메인화면으로
방송위, YTN '황우석 보도' 관련 재심신청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방송위, YTN '황우석 보도' 관련 재심신청 '기각'

YTN 오는 13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일 YTN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진위 논란 보도와 관련해 청구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YTN은 오는 13일 오후 1시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문을 방송해야 한다.

YTN은 지난 1일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위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에 불응해 재심신청을 했었다.

방송위에 따르면 YTN은 12월 10일 보도에 대한 사과명령과 관련해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자체적으로 지난달 13일 사과방송을 하였으며, 강압취재 관련 자체 사과 고지 이후 별도 '사과방송' 명령이 없었던 MBC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

또 YTN은 12월 27일 보도에 대해서는 "오후 8시 뉴스부터 출처가 연합뉴스임을 밝혔고, 29일 서울대 조사위 결과를 방송하면서 '불일치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어 이를 '오보정정'으로 판단한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 달 31일 YTN이 지난해 12월 10일 방송한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사진조작 YTN에 숨겨'라는 보도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적 이메일 내용을 내보냈고, 12월 27일에는 '냉동보관 5개 세포 일치' 보도가 불명확한 정보원에 근거한 오보였음에도 정정 방송을 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날 YTN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방송위는 12월 10일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 명령은 "원심 결정시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사실을 포함하여 심리한 것"이라며 "방송법에서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등의 위반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감안하여 '행정처분'하도록 제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사유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12월 27일 보도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20시 뉴스부터 기사의 출처가 연합뉴스임을 밝혔다는 주장은 해당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로 볼 수 없다"면서 또 "29일 '불일치한다'는 보도는 27일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목적의 보도가 아닌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한 별개의 보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