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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이재오 '국회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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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이재오 '국회 정상화' 합의

사학법 재개정 여부 주목…박근혜 "재개정안 처리 기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내달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9일 사립학교법 통과 이후 50여 일 간 계속돼 오던 국회 경색이 일단 해빙 국면에 돌입했으나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학법 재개정 여부는 미지수다.

***박근혜 "국회서 재개정안 처리되길 기대"**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30일 북한산 등반을 겸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학법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내용은 ▲2006년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등원 이후 논의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안에 동의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유정복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9일 여당의 사학법 강행 처리 후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해 온 한나라당은 53일 만에 전격 등원케 됐다. 한나라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등원과 별도로 장외투쟁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국회가 정상화되는 마당에 장외투쟁을 지속할 동력이 많지 않아 보류 또는 연기 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양당 강경파 수용 여부 미지수**

하지만 한나라당은 초중고교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해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파행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내 사학법 개정 주도그룹의 재개정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다. 우리당 일부와 민주노동당 등에선 "원내대표간 산상 합의가 사학법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당은 1일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상임위 간사 등 실무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당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향후 국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이 사실상 2월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함에 따라 당장 새로 지명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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