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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언론보도는 린치/치어리더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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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언론보도는 린치/치어리더 저널리즘"

민언련 토론회…"사학들의 반란에 언론이 논리 제공"

"사립학교법에 대한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의 이유 없는 반란이 계속되는 것은 일부 언론이 끝없이 논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사립학교법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관련 언론보도가 저널리즘의 기본을 어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린치 저널리즘과 치어리더 저널리즘의 반복"**

이날 발제를 맡은 양문석 EBS 정책위원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다수 일간지의 보도는 "린치 저널리즘과 치어리더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며 "전교조를 향해 끊임없이 린치를 가하는 한편, 사학재단을 향해서는 지속적으로 '치어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언론들의 사립학교법 관련 보도를 다섯 가지 경향으로 정리했다. △사학의 비리는 전혀 알리지 않으면서 정부가 사학을 이유 없이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도 △전교조 등 외부세력을 매도하며 이들이 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 △사립학교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위헌론을 제기 △정부가 집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정치적 목적론을 제기 △ 나아가 국가정체성 운운하며 현 정권의 색깔을 문제 삼기 등이다.

이어 그는 "이들은 개방형 이사제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언급했을 뿐 감사증명서 도입이나 친인척 이사 비율 축소, 특히 교장선임 자격요건에서 이사장 친인척 배제 등 사학법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 보장 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언론들은 한나라당과 사학들의 문제제기에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쓰기 바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전교조에서 연대투쟁을 할 때는 학생의 수업권 보호 운운하며 비난하고는 사학들이 학생의 교육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 16대 국회에서 스스로 입법발의 한 내용까지도 정부와 좌파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모순을 보였다"며 “언론들은 이러한 모순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석춘 전 한겨레 논설주간은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은 조선,중앙, 동아. 세계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사학재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학법 개정으로 학교가 전교조에 장악된다는 허위기사와 노무현 정권이 재집권 의도를 갖고 있다는 추측기사 등 저널리즘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기사가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사학법의 한계라는 주제는 완전히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은 사유재산 침해 아니다"**

민변 교육위 간사인 송병준 변호사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출연한 사람이 경영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설립자가 낸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나 자치단체가 기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의 개방형 이사제는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인이사를 피용자에 불과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떻게 뽑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은 법률에 의해 권리와 능력이 결정되는 주체이므로 이사회 선출방법 등을 법률에 의해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부가 돈을 출연한 만큼 구성이나 결의의 방법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의의는 비리사학 척결이 아니라 민주성, 투명성, 공익성 보장"이라며 "현재 초중고의 50%, 대학의 80%가 사립학교인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필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번 법개정은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언론들이 미진한 부분을 짚고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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