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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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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예외 상황 별도 규정 없어 헌법 위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올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까지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입양됐거나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며 "이런 예외 상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규범 이전에 생활양식으로 존재해 왔고 성(姓)이 가족의 범위나 재산상속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송인준ㆍ전효숙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아버지 성을 강요하는 부성주의는 오늘날 생활양식에 비춰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고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별도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권성 재판관은 "부성주의는 어머니에 비해 약해지기 쉬운 아버지와 자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 통합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그 가치가 여전하다"며 "입양됐거나 재혼 가정 자녀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 문제이지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 자체가 불이익의 원인은 아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사건을 자신이 과거 소속돼 있었던 법무법인이 대리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24조에 따라 회피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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