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여학생과 여성교수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주요 보직에 여교수들이 임명되는 경우는 턱없이 적다."
전국여교수연합회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학사회 성평등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여교수들의 대학사회 내 위상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행정보직 여성교수의 비율은 1.6%"**
사회를 본 고상숙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중동 여성들과 같이 세계에서 60여 위에 이르는 이유는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학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남승희 교수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단의사에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편향성이 생긴다는 의미"라며 "2000년 기준으로 국립대의 여학생 비율은 44%에 이르는데 여성교수의 비율은 9%, 행정보직 여성교수의 비율은 1.6%"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11월 '국립대학교 주요 행정보직 여성교수 참여율 제고방안'을 마련해 2001년부터 5년 간에 걸쳐 여성참여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2004년에 평가해본 결과로는 인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주요 위원회들의 거의 모두에서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처장이나 실장 자리의 여성교수 비율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처실장이 되는 것은 총장이 되기 위한 검증과 경험의 기회인데 개교 이래 단 한번도 여성 처실장이 없었던 대학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여성 대학총장은 13명 정도인데, 여성대학의 총장과 일부 사립대의 재단에서 선출된 총장을 빼면 대학사회 자체에서 검증되고 선출된 여성 총장은 거의 없다"며 "선출이 되어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남대 홍경표 교수는 남 교수의 말을 받아 "내가 바로 선출되었으나 이사회의 부당한 거부로 떨어진 사례"라며 "나는 매우 '석연한' 이유로 떨어졌다.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두번이나 선거에 이기고도 여성 총장을 거부하는 이사회 때문에 거푸 쓴 잔을 마셨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것이 다행"이라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여성의 보직권과 직선 총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학도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수용하라"**
방청객으로 토론을 지켜보던 광주대 장하경 교수는 "학내에서 여성 스스로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여성 교수들은 가정을 우선하기 때문에 주요 위원회 회의에 결석하는 등으로 학교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경표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성이 응분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자책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전국여교수연합회는 토론을 마친 후 결의문을 채택해 국공립대의 교수 중 20%를 여성교수로 채용하도록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사립대학들도 이 제도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와 대학사회에 "대학의 의사결정 조직에 여교수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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