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16일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의 안전한 청계천 접근권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며 "서울시는 사업시행 단계부터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완성단계에야 문제점이 드러난 데에다 시정 또한 적절치 못하고 미흡한 수준"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가 대표적으로 지적한 것은 청계천변 보도의 유효 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보도의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계천변의 경우 60~70cm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지난 8월 26일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도 통행이 자유롭지 않아 차도에 내려서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23일 "이 도로는 보도가 아니라 하천과 차도 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안전통로"라며 "불필요한 돌말뚝을 제거하고 진입로로 이어지는 곳에 한해 19그루를 이식하겠으나, 전체에 걸쳐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답해 왔다.
서울시는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의 이동을 위한 연결 다리 설치, 천변시점 및 교량 등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사업 시행단계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에 있어 장애인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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