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 "내곡동 사저 특검법 합의" VS 새누리 "합의 무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 "내곡동 사저 특검법 합의" VS 새누리 "합의 무효"

새누리 "발표는 동의 안해… 원점에서 다시 얘기해야"

민주통합당이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종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 법안 통과가 난항에 빠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박범계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공동으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마련했다"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이라고 밝혔고 이철우·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이 합의안에 있었지만, 회견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문 의원은 "합의한 것은 맞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표에 참석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키로 했다. 또 특별검사가 7년 이상 판·검·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2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여야가 특별검사의 특정정당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 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 "이 합의는 무효"

민주통합당이 이같이 발표하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합의한 것은 맞지만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원점에서 다시 얘기해야 한다. 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측은 합의문 가운데 부동산실명제법 등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에 대해 "여야가 지금 입장이 너무 다르니 이후에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