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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신고 부재자'에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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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신고 부재자'에 엄중조치"

방폐장 주민투표 과열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

11월 2일 군산, 경주, 영덕, 포항 등 4개 시·군에서 실시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공무원 동원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2일 "과열경쟁과 공무원의 투표관여행위 등의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해당 지역의 선관위에 발송된 공문을 통해 "부재자 신고현황을 보면 공직선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그 과정에 공무원이나 통·리·반장 등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며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별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실제로 군산의 경우는 전체 유권자 대비 39.4%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는 등 통상 3% 미만인 일반 선거나 투표에 비해 부재자 투표율이 기이할 정도로 높았고,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공무원과 통ㆍ반장들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직접 투표가 가능한 주민들에게 불법으로 부재자 신고를 강권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반발해 왔다.

뒤이어 동일 필적의 부재자 신고서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부재자투표 유도를 위한 공무원 동원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자, 선관위가 이날 "자치단체에서 부재자 신고를 하신 분들도 가급적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와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며 '부재자'들의 '투표소 투표'를 유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선관위는 또 "부재자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동일 필적, 서명·날인 누락, 부재자 본인 성명과 신고자의 성명 상이 등 허위신고의 의심이 가는 부재자신고서는 직접 확인·조사하고 허위신고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무원 등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운동과 부당한 선거관여행위의 집중 단속을 위해 단속 인원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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