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내린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여권에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적극적인 선거법 위반에도 의원직 유지 시켜놓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9일 성명을 통해 "조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중에서 금품제공 등의 적극적인 법 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된 것과 비교했을 때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은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금품제공이나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적극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된 판결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이 점에서 조 의원과 같은 사례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과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노당 의석 확보 때까지 모든 법안 발의 함께하겠다" **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역시 개인성명을 통해 "오늘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민노당이 법안 발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석 1석을 확보할 때까지 민주노동당의 지나친 당리당략적 법안이 아닌 한 모든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다"고 도움을 자청했다.
임 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노당답게 많은 의미 있는 법안들을 발의했고 이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큰 기여를 해 온 민주노동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이는 민족과 역사를 위해 매우 애석한 일"이라며 자신이 민노당의 '흑기사'를 자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이 변함없는 개혁의 길을 가는 데 함께 해야 할 당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당, 한나라당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열린우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민주노동당과 연대해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