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NOP월드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독서시간(1주일에 3.1시간)이 30개 국 평균(6.5시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독서진흥법' 제정에 팔을 걷어부쳤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15일 '(가칭)청소년독서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의 독서활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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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은 △도서관·문고 등 청소년 독서진흥시설 및 설비 확충 △독서자료 확보를 위한 산업체ㆍ지역주민과의 협조 방안 △청소년고용업소의 도서비치 의무화 △장애청소년 독서활동 장려방안 및 군장병ㆍ비학생 청소년을 위한 독서여건 조성 등이다.
이 밖에 독서진흥기금 설치, 청소년 독서의 날 및 청소년 문학상의 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법안 초안에는 '독서인증제'가 포함됐으나 "책읽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독서관련 시민단체의 반발로 빠졌다.
'독서인증제'는 최근 교육부가 도입을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독서이력철' 제도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교육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공교육 교사와 독서 사교육 시장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독서전문인력 양성'과 출판계를 긴장시키는 '전자독서 활성화' 부분은 여전히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지식사회로 이행하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교육ㆍ정보 격차가 벌어진다면 사회가 찢겨나간다. 그 간격을 메꿀 수 방안 중 하나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이 '문화적 통행료' 없는 도서관이라는 공공지식 인프라 확충"이라고 이번 법 제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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