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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KBS, 세금환급 2000억 두고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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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KBS, 세금환급 2000억 두고 '진실 공방'

동아 "1500억원 일부러 포기"…KBS "어처구니없는 왜곡"

동아일보와 KBS가 세금 환급금 2000여억 원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KBS는 동아일보가 "세금 1500억 원을 고의적으로 포기했다"는 기사를 내보내자 당일 오후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KBS는 "국정감사 때가 돌아오니 이번에도 동아일보가 어김없이 KBS를 공격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동아> "경영문제·수신료 인상 때문에 '백기투항'"**

동아일보는 6일자 1면 머릿기사로 <KBS "2000억 승소 포기할 테니 506억만 돌려달라"> 제하의 기사를 싣고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00여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할 테니 506억 원을 돌려받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94년부터 KBS 측 소송을 담당했던 K변호사는 '조정 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가운데 1500여억 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구체적으로 "KBS는 세무당국이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고 매년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3일 1심에서 1996∼2000년 납부하거나 추징당한 2000억 원 가량의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며 "그러나 KBS는 영등포세무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지난달 24일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자진납부하거나 추징당한 2000여억 원 중 506억 원(환급 가산금 포함)을 되돌려 줄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 환급 관련소송(13건)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또 <2000억 왜 포기할까> 제하의 해설기사를 통해 "KBS는 그동안 소송을 맡아 왔던 K변호사가 조정권고 요청을 거부하자 사내 변호사인 L씨로 교체하기도 했다"며 "이는 경영 문제나 수신료 인상 등과 관련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백기투항'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KBS "국가기관과 공영방송 장기대립 막자는 취지"**

그러나 KBS는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일보가 상식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허구의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6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현재 KBS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모두 17건의 수신료 관련 세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KBS의 주재원인 수신료 수입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신료 수입을 제외한 광고수입 등에서 공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차감해야 하고, 그럴 경우 KBS는 법인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으므로 과거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어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수신료 수입이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지출에 있어서는 광고와 관련된 지출과 수신료와 관련된 지출을 구분해야 하고, KBS의 법인세는 광고수입에서 모든 지출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광고와 관련된 지출만을 차감해 산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2000억 승소' 주장은 광고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할 경우 공사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총액으로, 광고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해야 한다는 KBS의 당초 소송취지는 1심 재판에서 거부됐기 때문에 환급이 확실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KBS는 또 "조정권고 의견서를 낸 것은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소모적인 소송으로 국가기관과 공영방송이 장기간 대립하면서 세금분쟁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가 변경된 이유 또한 당사자가 KBS와의 수임계약 때 최종 승소 시에만 환급액의 일정율을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어 소송에만 너무 집착했던 이유가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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