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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반대 불구 야4당 '도청 특검법' 공동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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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반대 불구 야4당 '도청 특검법' 공동발의키로

여야 격심 대립 예고…민노 '테이프 내용 전면공개'도 추진

야 4당이 안기부 불법도청 수사를 위한 특검법 공동발의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은 8일 오후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안기부 'X-파일'과 추가 발견 도청테이프 274개에 대한 특검법을 9일 중 공동발의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통한 불법도청 테이프 수사'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특검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여야간에 가파른 대치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YS 이후 불법도청 모두가 수사대상 **

야 4당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상 전모와 불법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및 이의 유출․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 △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야 4당은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안에 적시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결정문에 포함시키기로 한 이전 합의는 '결정문 포함 여부까지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존중해 제외했다.

특검의 규모는 지난 4일 합의대로 특검 1인에 특검보 6인, 수사관 60인으로 하고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최대 180일까지로 정했다. 야4당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여당과의 협상에 착수했다.

야4당은 현재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과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상․시기 등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위법 확인된 도청 내용만 특검이 공개 **

이렇게 특검법 발의를 두고는 야4당이 의견합치를 봤지만 274개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두고는 민노당과 다른 야 3당의 의견이 달라 민노당은 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

이날 특검법에는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규정해 공개대상을 '위법이 확인된 사실'로 특정했다.

그러나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정치자금위반을 포함한 각종 실정법의 혐의가 있는 테이프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특검이 녹음테이프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역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노당의 특별법은 공개의 주체와 범위를 특정하는 반면에,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공개의 전권을 가진 제3의 기구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성격이 다르다"며 "열린우리당이 특검에 찬성하고 제3의 기구 설치를 철회하면 모를까 그 이전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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