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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특검 공조' 일단 유지…최종 합의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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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특검 공조' 일단 유지…최종 합의는 실패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조사"…공개 범위는 '시각차' 확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야3당은 4일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기 위해 수석부대표회담을 갖고 "특검 도입에 뜻을 같이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파일의 공개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로 미뤘다.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조사대상 포함키로 **

야3당이 이날 △특검을 도입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토록 한다는 데에 합의한 점은 적지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수사기간을 총 180일로 하고 특검 1인, 특검보 6인, 수사관 60명을 두도록 하는 등 사안의 방대함과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의 규모를 기존의 3배로 구성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그러나 테이프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테이프의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된 부분만 수사결과로 발표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민노당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도청된 내용이 조작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되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야3당은 이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나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해 오는 8일 회의를 다시 열어 합의점을 모색키로 했다.

***공개범위 두고 한나라-민노 의견차 조율이 최종 관건 **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공동발의를 위해 금주 내 단독 발의를 보류하고 다른 야당과의 절충점 모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항을 조사 대상에 넣은데에 만족감을 표하며 "특검법의 공동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개대상의 범위에 대한 의견차가 큰 데에다 이미 합의된 사항 역시 당내 조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돼 야당의 특검법 공동 발의까지에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심 부대표는 "민노당의 입장은 공개대상과 범위를 특별법으로 정해 테이프 공개에 적법성을 부여하고 특검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민노당에 있어 공개대상을 정하는 특별법과 특검법은 '패키지'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임 부대표는 "특별법과 특검법이 연계돼 있다면 특검법 협상엔 임하지도 않았다"며 '특별법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임 부대표는 "사실로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그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공개하자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민노당과의 시각차를 확연히 했다.

임 부대표는 공소시효 경과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토록 합의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을 수사 대상에 넣은 데 대한 당내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회담에 참석치 않은 민주당은 "녹음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는 제3의 기구를 통해 적법하게 테이프가 공개된 후 별도의 특검에 한꺼번에 맡겨야 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야당의 공동발의 가능성을 한층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런 내용의 서면을 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회의 참석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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