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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검찰은 이건희·홍석현부터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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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검찰은 이건희·홍석현부터 소환하라"

이상호 기자 출두 요구에 일제히 반발…"검찰도 피의자"

검찰이 이른바 'X파일'의 최초 입수자인 이상호 MBC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토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이 1일 오후 일제히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냈다. MBC는 2일 중 이상호 기자의 검찰 출두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먼저 이-홍 출두 요구하는 게 순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1일 <'X파일' 피의자인 검찰은 수사자격이 없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공정한 수사조건이 이뤄질 때까지 MBC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수사의 초동단계에서 언론 제보자를 바로 구속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인을 소환하는 현재의 검찰 태도는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마저 역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이미 수사단서가 충분히 확보된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소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수사회피"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검찰의 이같은 행보는 전·현직 검찰간부들이 수백에서 수천 만원까지 명절 떡값을 받았다는 X파일의 내용과 무관치 않은 행동"이라며 "따라서 정치권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그렇다고 해서 MBC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법적 절차에 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자격이 없는 수사주체인 검찰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민언련 "'불법도청' 의제만 부각시키는 의도 뭔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도 1일 <'이상호' 앞서 '이건희'부터 수사하라> 제하의 논평을 내 "검찰의 수사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언련은 "검찰의 수사가 불법도청 문제와 테이프의 유출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론 이 문제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하지만 불법도청만 수사하고 테이프가 폭로한 권력과 자본, 거대언론 사이의 추악한 거래를 덮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또 "검찰이 X파일의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압수한 274개 도청테이프와 13권의 녹취보고서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비생산적인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 또한 '불법도청'이라는 의제만 부가시키는 일"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등 X파일의 진짜 주인공들부터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은 2일 정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수사태도를 비판할 예정이다.

***MBC, 2일 중 이상호 기자 출두 여부 결정할 듯**

한편 1일 이상호 기자의 출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MBC는 2일 중 다시 내부 대책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MBC 법무저작권부 한 관계자는 "이 기자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현 시점에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검찰 관계자가 불필요하게 언론에 이 기자의 신분이 (피의자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MBC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1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이상호 기자 개인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이번 X파일 보도는 어디까지나 기자 개인이 아닌 MBC라는 공적 언론사 조직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이상호 기자 또한 도청테이프의 입수과정에서 그것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도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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