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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X파일' 축소보도하며 前회장 옹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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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X파일' 축소보도하며 前회장 옹호 눈길

법원 결정 토대로 짤막 보도…"불법도청 공표는 후진적"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가 법원에 이른바 '이상호 X파일'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스스로 신분을 노출하는 '패착'을 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 대사가 사주로 있는 중앙일보가 다른 일간지들과 달리 이번 사건을 축소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일보는 관련기사를 통해 전 회장을 적극 옹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앙 "방송금지가처분, 검열·과잉금지 아니다" 홀로 항변**

중앙일보는 21일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X파일' 사건과 관련, 22일자 2면에 <"불법도청 내용 방송 말라"> 제하의 1개 꼭지만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같은 날 다른 신문들이 일제히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홍·이 두 사람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상반되게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이어진 기사에서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뒤 "법원의 이번 결정은 MBC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도 문제의 불법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직접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또 불법 도청된 내용의 공표 문제를 조명하면서 "많은 변호사들과 고위 공무원 등은 아직도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도청 테이프가 외부에 유출돼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사생활 보호가 후진국 수준임을 실감케 한다고 지적했다"며 "법원이 MBC가 문제의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막은 것도 이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개인 간의 대화내용이 자칫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갖는 의미를 해설하는 대목에서는 "방송으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막고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진행 중인 방송을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방영금지가처분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로 볼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일보의 논조에 대해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신문사 미디어담당 기자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운운하며 다른 언론사의 논조까지 간섭하려 드는 모습은 1인 사주의 지배력에 얽매여 있는 중앙일보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더군다나 법원의 가처분 관련 결정문을 홍 전 회장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대목은 사주를 위해 중앙일보 독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부분 일간지 "MBC, 사실상 기각에 소극적 태도 뭔가"**

한편 대부분의 다른 일간지들은 22일자에서 전날 MBC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긴박한 상황과 법원의 결정내용, MBC·KBS의 실제 보도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21일 옛 안기부 불법도청팀의 존재 여부를 폭로했던 조선일보는 22일자 1면과 4면에서 관련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고, 동아일보는 1면과 4면 등에서 MBC보다 오히려 KBS의 보도를 상세히 인용 보도했다. 이밖에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도 법원의 결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MBC의 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MBC는 이제야 뒤늦게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뒤따라가면서도 사실을 제대로 방송하지 못했다"며 "진정 언론으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용기를 내기 바란다. 진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대화내용이 공개되는 게 당사자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재벌이나 언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비중에 비춰볼 때 대화 내용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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