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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반대 우리당 의원들의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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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반대 우리당 의원들의 '강변'

"못난이도 우리 자식", "선량한 재외동포 자극할 수 있어"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도 열린우리당내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들의 홈페이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비난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의원들은 곤혹스러워하며 저마다의 논리로 비난 여론을 무마코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반대 이유 1. "못난이도 우리가 낳은 자식인데..." **

30일과 1일 양일간 이들 의원들은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글을 통해 하나같이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내용에 무리가 있어 소신껏 반대를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된 '소신'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병역기피를 이유로 재외동포의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

김원웅 의원은 "우리의 피가 흐르면 당연히 재외동포이고 이것은 법률 이전의 문제"라며 "범죄자라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혈통을 이어 받은 자는 재외동포가 되는 것은 못난이라 해도 우리가 낳은 자식은 우리 자식일 수밖에 없는 이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자에게 재외동포의 '자격'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큰 틀의 국가 정책에도 부합하고, 위헌 소지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도 담보되는 법안을 정치하게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도 "개인이 국적 선택권을 갖고 국가가 개인에게 국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무리 미워도 동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의 심정이 옛날 어른들이 '내 자식도 아니다, 호적 파가라'고 하던 마음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아무리 호적을 파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며 "우리 국민의 핏줄이면 국민으로 인정하는 속인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동포면 동포이지 이를 나누어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의원 역시 "재외동포법이 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5조 2항(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 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며 "비록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이중국적을 가진 자라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며,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대우가 아닌 '재외동포의 지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이유 2. "선량한 재외동포 자극할 수 있어" **

일부 의원들은 "재외동포의 지위를 박탈하는 법의 내용이 선량한 재외동포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 연유를 밝혔다.

이화영 의원은 "과거 소외되어 온 동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포괄적인 법에 당장 국민에게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제정 취지와 무관한 강제적이고 배타적인 차별조항을 명시하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지금 재외동포법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모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재외동포청 신설을 비롯한 실질적인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주 의원은 "해외 동포들은 이런 문제가 본의 아니가 들추어질 때마다 도대체 조국이 자신들에게 무슨 권리를 줬냐고 민감하게 묻는다"며 "비록 극히 일부이겠지만 아무런 고의적 의도가 없었던 재외 동포가 이들 중에 포함될 수 있어 자칫 해외동포들 모두의 감정을 건드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동포지위 박탈이 특권으로 작용할 수 있어..." 궤변도 **

한편, 이들은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통된 국민 정서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던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기도 해 난감함을 드러냈다.

정봉주 의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묘하게 왜곡된 미국 숭배사상이 있다"고 전제한 후, "재외동포법 통과로 이들은 재외동포라는 이름표를 뗄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용인 받음과 동시에 스스로 '순수한 미국인'(Pure American)으로 행동하는 비뚤어진 특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더욱 오만하고 당당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지위의 박탈'이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다.

임종석 의원이 "아이들에 대한 비이성적 보복"이라며 미성년 국적이탈자들의 권리를 두둔하고 나선 데 이어, 김영춘 의원도 "국적 이탈은 부모들이 선택한 문제이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자신이 한국인들에 의해 동포로서의 핏줄조차 부인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받게 될 상처가 슬프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새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국적 이탈 신고자 연령대를 보면 15세 이하가 57%"이라며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적을 이탈한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 짧았던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리라 믿고 우리나라가 돌아오고 싶은 조국, 그리운 동포들이 사는 나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분히 감상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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