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오는 23일부터 가족정책을 총괄ㆍ수립ㆍ지원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위기 확산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6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논의돼온 것으로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여성부가 수행하던 여성정책, 보육정책과 함께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오던 건강가족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소관법률로 이관받아 가족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직도 커졌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국과 보육재정과, 대외협력관을 신설, 기존 1실4국1관(15개과)이던 조직을 1실·4국·2관·19개과(1백76명)로 확대했다.
신설된 가족정책국은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로 구성되며 ▲가족정책 계획 수립 ▲중앙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위기가족 지원 기능을 한다. 보육정책국에는 보육재정과를 신설해 지난해 대비 50% 오른 6천여억원에 대한 △장·단기 보육재정 편성 및 효율적 집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이 밖에 대외협력관을 신설해 국내외 여성및 가족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늘리고, 기존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실을 성별영향평가과로 전환, 중앙 지방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분석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희롱 예방 및 남녀차별개선은 권익증진국 내 양성평등과에서 계속 수행된다.
여성부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핵가족, 확대가족, 독신가족, 국제결혼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으로 '가족 정책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직제가 관보에 게재되는 23일 출범식을 갖고 구체적인 가족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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