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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사면법 바꿔 '8.15 특사' 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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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사면법 바꿔 '8.15 특사' 저지하겠다"

한나라-민노-민주서 5개 개정안 릴레이 발의

정부여당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불법정치자금 연루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행할 기류를 보이자, 야당들이 사면법 개정을 통한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같은 야당의 8.15 사면 저지 공세는 다수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어, 최근 지지율 급락에 부심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한층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野, '정치적 특사' 불가토록 사면법 개정 **

1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5개, 한나라당 이성권, 심재철, 이해봉,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당 이낙연 등 모두 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자다.

이들 개정안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헌법 제79조 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범죄자의 대상을 사면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주로하고 있다.

이해봉 의원 개정안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중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특사 대상에서 제명토록 하고 있고, 이낙연 의원의 안은 이에 '집단살해, 헌정질서파괴자와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당한 자'가 추가됐다. 노회찬 의원 안에는 '5억 이상의 밀수, 조세포탈, 사기와 분식회계, 재산국외도피, 공적자금 사기대출' 등도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는 범죄에 포함됐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또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법원장 소속으로 설치토록 해 특별사면이 사법부의 견제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심재철 의원 안은 사면심사위의 4분의 3 이상 찬성, 이성권 의원 안은 전원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 대상이더라도 예외적 특사가 가능토록 여지를 열어뒀다.

***"정의 실현 위해 보장한 사면이 사리사욕 위해 행사돼" **

이들 개정안 중 이성권, 노회찬 두 의원의 안은 13일 법사위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나머지 개정안들도 법사위에서 조속히 병합심의하고 6월회기 중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장 오는 광복절부터 대통령의 무분별한 특사권 행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설명을 통해 노회찬 의원은 "사면이 유행이냐, 검찰수사도 전에 사면설이 돌고 있다"며 이날 귀국한 김우중 전대우회장에 대한 사면설을 비판하며, "김 전회장이 귀국하기도 전부터 갖은 이유를 들어 정․재계가 사면을 조장하고 있으니 과연 사면권이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사면은 정의를 실현하라고 보장되는 것이지 사리사욕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다"며 "입법기관이 사면권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 안을 대신 설명한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도 "사면권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대통령이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감정상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범죄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넘어선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특정한 정치 상황에선 죄형 불문한 사면 가능해야" **

야당의 총력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사면권 사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고 같은 법률이 제출될 경우 법무부는 또 위헌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위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16대 말 국회는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미리 국회에 통보하고 ▲형이 확정된 지 1년 미만인 경우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고건 총리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반송했고 국회는 이를 재의결하지 않아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당시 고 대행은 "국회 의견 청취 등은 헌법에 근거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제한"이라며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질의를 통해 "특정한 정치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를 불문하고 복권이나 사면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의 사면 배제 규정은 사면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최재천 의원 역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례를 열거하며 "사면의 정치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고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할 뿐, 법 규정을 통해 사면권을 제한하고 나선 사례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은영 의원은 대법원장 소속으로 사면심사위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은 믿을 수 없고 심사위는 믿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법원의 의견은 3번의 재판을 통해 일단락 된 것인데 유죄 판결을 낸 사항에 대해 다시 의견을 묻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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