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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차별 43개 공기업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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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차별 43개 공기업 직권조사"

"응시연령, 학력제한, 면접질문사항이 조사대상"

국가인권위는 13일 "고용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최근 들어 특히 공무원 및 공기업의 '나이ㆍ학력 제한'에 대한 진정이 인권위에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무원ㆍ공기업 채용시 나이와 학력 차별, 직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중앙인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외무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16개 시도등 24개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소비자보호원, 방송위원회등 43개 공기업이다.

이중 공기업에 대한 조사이유는 3가지다.

우선 농협중앙회, 한국감정원, 서울시지하철공사, 마사회는 나이와 학력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이만 제한하고 있는 35개사는 소비자보호원, 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석유공사, 서울대병원, 지역난방공사, 수력원자력(주),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SH공사(舊 서울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대구시시설관리공단,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울산시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시설관리공단, 마사회, 창원경륜공단, 서울농수산물공사, 도로공사, 법률구조공단, 금융결제원, 농업기반공사, 광업진흥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철도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학력만 제한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토지공사, KBS, 가스안전공사 등 4개사도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나이ㆍ학력제한 외에도 결혼내력이나 가족신상정보등 차별 작용 소지가 있고 업무와 무관한 질문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며 더불어 정년 차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호 차별조사2과장은 "지금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고용차별 진정의 48.5%인 78건(나이 50건, 학력 28건)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과 관련한 것이었다"며 "상당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나이나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민간부문의 고용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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