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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무원 정치자금 기부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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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우리당, 공무원 정치자금 기부 허용키로

투표율 제고 위해 유학생, 외교관 투표도 검토

열린우리당이 공무원도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투표율 제고책의 일환으로 외교관, 유학생 등 국외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 공무원도 정치 후원 가능 **

우리당은 9, 10일 양일간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련 3개 법안의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현행법을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기부는 가능토록' 개정해 정치참여가 불허된 공무원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금지한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당 당직자 경선비용과 지원에 관련한 안을 신설, 중앙당과 시도당 대표를 선출하는 경선 비용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지방의원 유급화, 정수 축소 **

우리당은 지방의원의 유급화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인 행자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지만 유급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유급화와 의원정수 축소 연동 문제 등을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토록 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토록 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원래적 의미의 행정서비스를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관, 유학생 투표 가능 **

우리당은 또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허용해 외교관, 상사주재관, 유학생 등의 부재자 투표가 가능토록 하고 국내 부재자도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미리 신고만 하면 투표가 가능토록 법안 개정키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의 거소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리당은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여론조사 공표를 불가토록 한 현행법을 투표일 3일 전까지는 가능토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주민동록상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한 현행법을 언론사나 포털사이트 등에 아이디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아이디 공개만으로도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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