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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하루 일당은 6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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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하루 일당은 6만5천원

이정렬 판사 "가사노동, 특별인부 임금으로 산정해야"

'주부의 가사노동은 단순 육체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가사노동, 보통인부 아닌 특별인부"**

서울 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는 7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주부 김모씨(41)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결정문에서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보통인부'가 아닌 '특별인부'로 계산해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사고가 난 시점인 2003년 상반기 특별인부 일당인 6만5천7백34원(보통인부는 5만6백83원)을 기준으로 총 2천2백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두 차례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인부노임단가'를 발표해왔고, 지금까지 주부의 가사노동은 보통인부(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돼왔다.

여기서 특별인부는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보통인부보다 일당 기준 1만5천원가량 더 받는다.

***"가사노동 가치 평가 시도, 긍정적"**

이 판사는 '주부의 가사노동이 특별 인부로 평가되야 하는 이유'로 "조리와 육아 뿐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 경제를 경영하는 특수한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가사노동을 건설현장의 노임과 비교해 산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현행 법체계내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노력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얼마전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통해 무급 가사노동을 평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실 측도 "가사노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로 본다"며 "장기적으로는 한나라당도 가사노동의 직접적 평가를 전담할 기관을 정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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