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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김문수.주성영 의원에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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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김문수.주성영 의원에 중징계 결정

전체회의-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 실행 미지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3일 한나라당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게 15일간 국회 모든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징계가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91년 윤리특위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 1월6일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과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공개경고' 결정을 내린 것이 전부다.

***윤리특위, 김문수.주성영 의원에 사상 최고 중징계 결정**

김 의원은 지난 4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 시 본회의에서 명패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윤리위에 회부됐고, 주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우리당 이철우 전의원에 대한 '간첩 암약'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징계소위에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4인만으로 이뤄져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위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해 전체회의는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다음 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전체 위원수는 우리당이 8인, 한나라당이 6인, 민주노동당이 1인으로 숫자상으로는 통과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리특위 위원인 서병수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에 대해서도 경고를 주는데 본회의장에서 고함을 지른 것에 대해 그러한 징계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징계안,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 1월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과 우리당 안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5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계소위 위원장인 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계속 본회의 처리를 미루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세게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김원기 국회의장측에선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을 미루고 있다. 이처럼 단순 경고조차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실정에 15일 출석정지 같은 중징계는 최종 처리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김문수 의원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저지하며 법사위를 점거했던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과 주 의원과 함께 '간첩' 발언을 했던 김기현, 박승환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비리연루 의혹을 제기해 이 의원에 의해 제소된 우리당 이은영 의원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경고 결정을 내렸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시 본회의장 사회를 부당하게 봤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소된 김덕규 국회부의장의 징계건은 전체회의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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