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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서 기억할 의원은 이광재, 안영근,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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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서 기억할 의원은 이광재, 안영근, 김형오"

참여연대 "주요당직자, 국회 팽개치고 선거운동"

참여연대는 17일 '4월 임시국회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임시국회에서 기억해 둬야 할 의원"으로 열린우리당 이광재, 안영근,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을 선정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매 회기마다 의정활동 및 기타 사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의원을 선정해 발표한다.

***'유전 의혹' 이광재, '사면촉구' 안영근, '회기중 유학' 김형오**

이광재 의원은 철도청의 유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4월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이 의원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수사가 초기 단계일뿐더러 본인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유전개발 의혹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수사 결과를 주목할 일"이라고 밝혔다.

안영근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의 사면을 요구한 것 때문에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이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현역정치인의 부패 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도 전혀 무관한 안영근 의원의 정략적 발언은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3월부터 두달간 해외 연수를 이유로 국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김형오 의원도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를 비우고 해외에 장기 체류한 것이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엄밀히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팽개치고 선거에 우루루 몰려가"**

한편 참여연대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 4월 국회 상임위 출석현황도 공개했다. 전체 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은 79%였지만, '4.30재보선' 선거 운동 기간이 겹친 4월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의 출석률은 55%로 한층 낮았다.

우리당의 경우 문희상 의장은 3회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1회 열린 정보위는 문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출석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7회 농해수위 중 4회 출석, 운영위회의 4회중 3회 출석했고, 1회 열린 정보위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염동연 선대위원장은 4회열린 과기정통위원회에 2회 출석했다.

한나라당은 출석률이 더 나쁘다. 박근혜 대표는 3회 열린 국방위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과기정통위 4회 중 1회 출석, 운영위는 4회 열렸지만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무성 사무총장도 5회 열린 정무위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산자위에 6회 중 2회 출석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4차례 열린 과기정통위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건교위에는 3회 모두 출석했지만, 운영위에는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현역 의원이 당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분석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의 중역들이 회기 중에 국회를 팽개치고 선거지역에 우루루 몰려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 간판급 의원을 내세운 인기몰이로 오히려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더더욱 비판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투명사회법안, 생색만 내다 말았다" **

참여연대는 4월에 통과된 법안 평가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의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로 한정하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주식만 백지신탁 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미흡한 법안이라 평가된다"고 부동산이 신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역시 일부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공익제보자의 실질적 보호에는 한참 모자라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은 정당 간의 정치공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불법정치자금 환수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갔다"며 "결국 각 정당은 투명사회법안 및 반부패 입법안 처리 약속을 어기고 생색만 내다만 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당원내대표 회담 정례화 ▲국회개혁특위 공청회 개최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 ▲비정규직법안 개정위한 노사정 대화기구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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