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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13명, "'유서대필 사건'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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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13명, "'유서대필 사건' 재조사해야"

'확정판결 사건은 조사 제외'한 과거사법 시험대에

국회의원 1백13명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모두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

열린우리당 이인영, 최규성, 우원식,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하자, 검찰이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해 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강씨 측은 유서의 필적을 감정한 당시 김영형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전적을 문제 삼으며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강씨에 대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민주화운동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은 반면, 노태우 정권은 잇따른 분신으로 들끓던 정국을 호도하며 위기를 모면할 돌파구를 찾은 셈이 됐다.

그간 유서대필사건의 조작 의혹과 진실규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작년 연말 경찰과거사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조사대상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 와중에도 지난 4월 검찰 인사에서는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검사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수사담당이었던 안종택 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 발령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우리당 1백1명, 한나라당 3명, 민주노동당 9명 등 1백13명의 여야의원들이 서명을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김기설씨의 기일인 오는 8일에 추모제에서 함세웅 신부, 이석태 변호사 등 종교계, 민주화운동 원로 등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법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 **

여야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유서대필 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난 3일 국회를 통과된 과거사법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조사토록 정하고 있어 포함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우리당은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판결 난 사건도 재조사가 가능하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우원식 의원은 "위원 15명 중 대통령과 여당 추천 몫이 8명, 비교섭단체, 사법부 추천 몫이 7명으로 조사대상이 표결로 정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런 사건도 재조사하지 못 하는 과거사 규명 위원회라면 존재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과거사법 실무 협상을 맡았던 문병호 의원 역시 이날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해왔던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우선은 위원회의 활동을 예의주시 해 보겠지만 유명무실하리란 우려대로 간다면 법 개정, 재입법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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