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 허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 허용

4월 임시국회 폐막, 12일부터 '쌀협상 국정조사' 실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쌀협상에 관련한 국정조사를 12일부터 실시키로 하는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하며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이면합의' 의혹에 농림부-외통부 청문회 등 실시**

열린우리당 김부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양당은 '쌀 협상 실태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5일 동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우리당 6명, 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우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위원장은 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맡게 됐고, 한나라당측 간사로는 이방호 의원이 내정됐다. 비교섭단체 1인은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중국, 아르헨티나 등 9개국과의 쌀협상 전과정이고, 조사대상 기관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로 결정됐고, 다음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증인 및 참고인은 협상참여자와 정부내 정책담당자, 농민대표, 농업관련 전문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회 의결로 추후 결정하게 된다.

여야는 또 다자간 협상내용 공개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철저한 기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사목적에 명시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허용**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의 운영을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외국교육기관 내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국인 입학비율을 30%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 "내국인의 입학 허용은 교육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에게 내국인 입학비율 결정 권한을 내줘 스스로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 우리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법안이 일견 완성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지적도 있지만, 닥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절박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현실의 반영으로 이해해 달라"며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지적하며 "내국인 입학은 최소한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최저임금제 결정시 소득분배율 반영**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분배율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시 소득분배율을 반영키로 했다. 소득분배율 지수는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 수준을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개정안은 주5일제 실시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했고, 그간 적용대상이 제외되어 왔던 아파트 경비,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 근로자'와 6개월 이하 수습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했다.

***'미발추' 특별법, '독도 영유권 강화 결의안' 등도 통과 **

1990년 10월 이전에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해 시ㆍ도교육청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일부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미발추 특별법'도 이날 통과됐다. 이에 미임용자 1천여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미발추 특별법은 1990년 10월 당시 국공립사범대학출신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원에 임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자리를 사립사범대학출신자들의 임용시험을 통해 뽑은 조항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헌재 판결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했고, 이에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예비교사들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이후 예비교사들은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를 만들어 전원 채용을 주장했고, 현직 교사들과 사범대 학생들이 특별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논란을 벌여왔다.

이밖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결의안'과 '야스쿠니 신사의 한국인 합사취하 및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등 대일관계 관련한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