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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선 'D-3', 우리-한나라 막판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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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선 'D-3', 우리-한나라 막판 난타전

한나라 "문희상 선거법 위반" vs 우리 "통상적 정당활동"

4.30재보궐 선거가 3일앞으로 다가온 27일, 선거 종반의 열기가 과열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의 난타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등 지도부가 26일 공주연기 지역과, 충남 아산에서 지역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지적하며 "선거기간 중 토론회 형태의 모임을 가져선 안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열린우리당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된다"고 반박하면서 허위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된 아산의 한나라당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 "문희상 의장, 공개적인 불법선거운동"**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아산과 공주연기에서 지역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공개적인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26일 아산의 한 호텔에서 '아산지역 발전을 위한 열린우리당과 아산인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서 잘못되면 '국토균형 발전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충청도에 세운다더니 물거품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행정도시보상대책위원장, 개인택시협회장 등이 참석한 '공주지역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선 "이 시기는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시점이다. 잘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행정도시 샘플이 생기고, 잘못되면 어찌될지 모르니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 발언록은 우리당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화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화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선거법 1백1조)',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선거법 1백3조 2항)'는 조항을 제시하며 "문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선관위에 '한나라당이 영천에서 이런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중앙선관위에선 1백1조, 1백3조 조항을 들어서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전혀 선거와 관계없이 중앙당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관계가 없지만, 문 의장의 발언이 선거와 관계없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당 법률지원단 등의 검토와 더불어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통상적인 정당활동"**

이에 대해 우리당 박기춘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산에선 통상적인 기자간담회를 한 것뿐이고, 공주연기 간담회도 정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박 처장은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선거법 1백12조의 조항을 제시했다.

유은혜 부대변인도 "간담회에는 지방 수행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도 다 같이 참석한 행사"라며 "선거법 위반에 걸릴 행사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기자들을 데리고 갔겠나"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도 충분히 할 만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트집잡기에 불과하고 선거말미면 반복되는 구태"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오히려 충남 아산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내일신문>을 통해 제기된 데 대해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한나라당과 이진구 후보의 이기심이 아산을 진흙탕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위 사항이 사실로 드러나면 아산은 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이진구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박 처장은 "충남도당에서 선관위에 이 후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선관위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충남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내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즉답할 수는 없다"며 "다른 정당에서 질의서를 보내면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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