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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의무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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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의무화" 추진 논란

엇갈리는 여성의원들, 성폭력상담소 "실효성 의문", 시민단체 "신중"

한나라당은 26일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 등을 채우는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 채우자" 입법 추진**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한다"며 '성폭력 방지 전자팔찌 도입 법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법안 제안 근거로 증가하는 성범죄율 통계를 제시했다. 2000년 1만6백건에서 2004년 1만4천1백54건으로 성범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진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관련 범죄로 인해 83.4%에 달할 만큼, 동종범죄 재범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같은 조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외국의 사례를 법안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석방 성폭력범에게 GPS 팔찌를 착용케 하는 감시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에서도 성폭행범, 절도상습범에게 GPS족쇄를 채워 가석방했다. 프랑스에선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의원은 "아직 외국에서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도입후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안한 전자팔찌의 작동 원리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기반한 LBS(Location Based Service)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핸드폰 기지국을 비롯해 세계 최고수준의 LBS구축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전자감시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회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시행중인 시계 형태의 전자팔찌의 예시 사진도 제시했다.

<사진>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범죄에도 확대 시행 검토"**

뜨거운 논란을 담고 있는 주제인 만큼 실효성과 인권침해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우선, 법안의 실효성 여부.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나'는 질문에 진 의원은 "위치추적과 더불어 심장박동 수 등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성 범죄가 정신병적 측면도 있는 만큼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동 등으로 인해 심장박동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취재진의 계속된 지적엔 "구체적인 대책은 향후 토론회 등으로 검토하겠다"고 미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법안의 법률적 검토를 담당한 주호영 의원은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은 재범률이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를 이유로 이를 방치할 것인가, 사회 제제를 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팔찌가 드러나서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팔찌를 일반 시계 형태와 유사하게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발목에 차거나, 몸에 삽입하는 칩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해당자들이 선택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팔찌를 풀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엔 "팔찌를 풀었다는 것이 경찰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집행 유예를 취소한다거나 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 대상에 대해선 그는 "초범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혹하다면 재범 이상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만 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만약 시행후에 효과가 있다면 다른 범죄에도 확대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법안의 실효성, 인권 논란 등에 대해 5월13일 성폭력범죄 근절방안 대토론회를 연 뒤 법안을 발표하고 6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 "절박함에 동의하지만 논의에 신중해야" **

한나라당이 '전자팔찌' 도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태세를 보이자 열린우리당과 여성단체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한나라당의 방식으로는 인권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연합 대표출신 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지금은 성폭력이 재발 가능성이 높으니 성폭력범에게만 전자장치를 장착하자고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에게도 대상을 넓히자고 나올 것 아니냐"며 "공권력이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이 확산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도입 논의부터 신중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식 원내부대표 역시 "전자장치가 적확한 처방인가에는 의문이 든다"며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그 절박함을 이해하지만 그보다 덜 과격한 방법, 인권침해 소지가 덜한 방법선상에서 모든 노력을 다 했었는지를 자성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범에 대한 용모 공개와 병행해 전자장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며 검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유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자팔찌를 하자는 절박함이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을 하는 것은 다소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고 했으나, 잠시후 다시 전화를 걸어 "몇 군데 더 알아보고 생각해 봤더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용모공개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반면, 팔찌는 당사자만 감시하게 돼 인권침해 요소가 적다고도 볼 수 있다"며 입장을 정정했다.

***성폭력상담소 "실효성 의문", 시민단체 "신중" **

한국성폭력상담소 권김현영 간사는 "성폭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는 반갑지만 실효성이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박 대표의 국회 연설 때도 구체적인 연구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백종운 간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구체적으로 법안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 신원 공개 때가 합헌으로 나온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면서 "성범죄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다 쳐도 다른 법안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막아질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죄를 짓고 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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