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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과거사법 개악'에 민노-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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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과거사법 개악'에 민노-단체 '반발'

"한국 정통성 부정하는 테러 등 조사" vs "차라리 제정 말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협상을 진행 중인 과거사법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는 25일 "대부분의 조항이 개악됐다"며 "차라리 제정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조항의 이견이 여전해 5월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나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등 조사"**

과거사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15일 행자위위원인 우리당 문병호, 강창일, 한나라당 유기준, 이명규 의원 간 1차 협의가 열린 이후 네 의원간이 계속 협상을 벌여왔다. 양당은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조사대상과 조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중이다.

양당간 최대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친북ㆍ용공 세력' 대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라는 문구를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은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표현의 삭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선 우리당은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한나라당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계 등을 포함시키자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완강히 맞서고 있다.

이 두 조항을 제외하고는 양당간 거의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 진상 조사 범위에 있어선 양당은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ㆍ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기존의 안을 유지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선 기존의 국회 7명, 대통령 5명, 법원 3명 추천방식에서 국회 8명, 대통령 4명, 법원 3명으로 대통령 추천분을 줄이고 국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지휘를 통괄하는 상임위원의 숫자는 4명으로 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서 각 2인씩 추천토록 했다.

군 의문사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오 부대표는 "현재 여야간에 군의문사는 과거사법에서 분리시켜서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하도록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당은 이날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수렴 뒤 오후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부 조항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처리를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5월 3일이나 4일로 미뤘다.

***"인혁당, KAL858기 사건 등, 조사 못하게 됐다"**

양당의 이 같은 합의안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과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법이 아닌 민주인사 재조사법"이라며 "극력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당간 이견이 있는 '동조하는 세력'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과거 국보법 위반 사유 고소장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며 "과거사 규명이 아니라 50년간 친북 용공이라는 모함을 당한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과 재조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범국민위 소속 김희수 변호사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과거청산의 정신을 희석시키고 자신들(한나라당)의 정치적 반대파인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나아가선 한나라당 내부의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과 같은 정적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제압을 하고자 하는 이중의 무서운 칼날 의도가 엿보이는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과거사 관련 사건의 유족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조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ㆍ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조항. 시민단체측에선 "현행 형사소송법 제4백20조는 재심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심사유를 더욱 엄격히 해석한다"며 "이 조항대로라면 김구 암살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인혁당 사건, KAL858기 폭파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자에 대한 발포 책임 등의 사건은 영원히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의 국회 추천 몫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위원회를 정치적 타혐과 흥정을 통한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순한 기도로 규정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범국민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구)한나라당사 앞에서 4월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노숙 농성을 갖고, 26일엔 김원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과거사법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양당간 합의만 이뤄지면 과거사법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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