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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8백여 장애아동도 학교에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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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8백여 장애아동도 학교에 가고 싶다"

장애인교육연대 "빈번한 '취학유예'로 교육기회 박탈"

"장애인도 학교에 가고 싶다!"

현행법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취학이 미뤄질 수 없음에도 실제로 취학유예아동의 20%를 장애 아동이 차지하는 등 장애 아동이 공교육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학 유예 사유의 20%가 '장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실시한 '취학유예 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3천8백79개 초등학교에서 취학이 유예된 아동수는 총 4만2천2백85명으로 이 중 '장애 사유'는 18.5%(7천8백22명)를 차지한다.

취학이 유예된 장애아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습장애가 2천2백46명(28%)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장애가 1천5백29명(19%), 정신지체장애 1천4백25명(18%), 언어장애 1천1백82명(1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6세가 6천34명(77%), 만7세가 1천2백76명(16.36%), 만8세가 4백88명(6%)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절대 수는 줄어들지만, 전체 취학 유예 아동중에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만6세(18%), 만7세(26%), 만8세(33%)로 높아졌다.

조사를 실시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측은 "이는 한번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이 또다시 유예되어 2년 연속 또는 3년 연속으로 수치가 누적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 유예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자연스럽게 의무교육기회 박탈"**

현재 취학유예가 되려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부모가 근거자료와 함께 유예신청서를 해당학교에 신청하고, 교사 혹은 학교측이 이를 결정해 교육청에 통보만 하면 된다. 교육권연대 측은 "이 과정에는 장애인 교육 전문가등의 심의과정등이 생략돼, 취학 가능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습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지원받지 못해 취학이 유예되고, 또 이 상태가 장기화돼 취학면제 판정을 받거나, 만10세가 넘어 더 이상의 취학 통지서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 이렇게 되면 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돼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최순영 의원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됐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장애인은 여전히 52.3%로 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교육부는 취학유예 장애아동 현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취학 여부 판별을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구를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마련하고 ▲취학유예 장애아동을 위한 취학전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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