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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등 3대 관변단체가 서울지원금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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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등 3대 관변단체가 서울지원금 싹쓸이"

민노당 "나머지 단체지원금은 연 6백만원에 불과"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변단체 편중'을 시정하라는 행자부의 <2004년 예산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시 지자체들은 여전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같은 국민운동단체를 포함한 13개 정액보조단체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보조금의 60%는 새마을운동ㆍ바르게살기ㆍ자유총연맹등 정액보조단체 차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는 14일 서울 15개 자치구의 2003~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체분석한 결과, "일선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관행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성과 형평성 없이 특정단체에게 편중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관변단체간 유착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표1>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15개 자치구의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68억8천4백51만원으로 이중 약 60%(41억 1천5백31만원)가 13개 정액보조단체에게 지원됐고, 이 중에서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국민운동단체가 26억 3천5백57만원을 받아 총액의 40%를 독식했다.

특히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총 16억2천4백38만원으로 총액의 24%를 독식했고, 이들 3대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균 지원액은 6백여만원에 불과했다.

정액보조단체란 80년대에 제정된 조직육성법에 의거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비롯해 소비자진흥법등 각 법안에 의거해 지자체가 연간 일정한 경비를 지원하는 단체로, 여기에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13개 단체가 포함돼있다.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ㆍ경상비등 내부 운영비에 쓰여"**

조사를 담당한 민노당 서울시당 조동진 정책기획국장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대부분은 인건비, 경상비, 정기총회, 지도자대회, 수련회등 단체운영비와 내부 행사로 쓰였다"며 "또한 구청장기 웅변대회 등 전시성 행사가 많아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취지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단체의 전문성 및 사업 타당성등을 따져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전직 의원ㆍ공무원ㆍ경찰 모임인 의정회ㆍ행정동우회ㆍ재향경우회, 아동복지협의회동 행정 관련 조직, 관변단체의 내부행사등 부적절한 곳에도 지원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관 주도로 부실심사"**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도 조례에 규정된 1/2이상이 아닌 평균 26%에 불과했으며, 강북구의 경우는 민간위원이 전무했다.

조 국장은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과 지방의원 주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자치구는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기도 했다"며 "회의 횟수와 시간도 수십 건의 사업을 심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단체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육성법를 아예 전면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경섭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육성법을 폐지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원의 공모 및 확대, 회의록 공개, 실질적인 심의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들이 전시행정을 위한 민간동원이나 지방선거만을 의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사회단체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지방자치 또한 그들만의 분권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하며 "앞으로 새마을 운동 단체들이 구청사, 구민회관등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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