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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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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적극검토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도 4월 국회 처리에 최선"

열린우리당이 공직자 윤리법 개정시 고위공직자의 경우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 백지신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나라당에서 먼저 제안한 안으로 정치권 내의 공감대는 물론,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도 '백지신탁' 가능성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은 4일 임시국회 대책회의를 갖고 공직자윤리법 처리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보유가 제한되는 대상 재산을 주식 외에 부동산으로까지 확대하고 일정기간의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오 부대표는 "공직자 윤리법은 4월 국회 처리라는 기본 방침에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돈을 벌기에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훨씬 쉽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강하다는 것은,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에서부터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장관까지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낙마사태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은 오는 6일 의총을 열어 현재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부동산 백지신탁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 초,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을 당시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이 "부동산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여당과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박재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 여야간의 의견 조율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불법정치자금 국고 환수법도 "4월 처리에 최선" **

오 부대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과 함께 '3대 반부패법'으로 꼽히는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우리당의 총선 공약이니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2002년 대선자금에 관한 책임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이 법에 기초해 우리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오 부대표는 이와함께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금융감독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등 비국무위원에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나 논의를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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