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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차량에 LPG 면세유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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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차량에 LPG 면세유 공급해야"

재경부 "부정유통 우려있고, 사후관리 어려워" 반대

재정경제부가 '장애인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면세화 반대'를 밝힌 가운데, 31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는 여야의원 30여명이 마련한 '장애인 차량용 LPG면세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1>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차량용 LPG 세금인상액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이 아니라,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이라 매년 예산부족으로 지원금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지원금이 아니라 장애인 차량 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될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은 LPG를 공급받을시 지자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카드'를 받아 석유판매업자에게 제시하면 되고, 장애인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생존권적인 기본권"이라며 "2004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차량에 대해 매월ℓ당 2백47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세금감면을 해주면 장애인들은 ℓ당 약 50원 정도의 혜택을 예상할 수 있다"고 'LPG 면세화'를 주장했다. 지난해 이 LPG지원금을 이용한 장애인은 월 평균 32만명이다.

이에 문창용 재경부 재산소비세과장은 "장애인 차량에 면세유를 공급하면, 시장에 '1물 2가'가 형성돼 부정유통의 우려가 있고 사후관리가 어렵게 된다"며 "거기에 현재 택시, 화물차등 운송업계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어 한번 면세유가 도입되면 세수감소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2백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했으며, 모든 토론 내용은 수화로 동시통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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