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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도덕성'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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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도덕성'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

검사아들 대필 의혹, 삼성관련 수사검사 삼성 취직 등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30일 김종빈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아들의 답안지 대필 의혹, 삼성 관련사건을 조사하던 검사의 삼성 취직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검찰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정모 검사, 아들 시험지 대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노 의원은 우선 이날 '배재고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지 대필사건'에 관련, 학생의 아버지인 정모(49) 전 검사가 답안지 대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 전 검사는 오 교사의 답안지 대필 사실이 주변에 발각된 지난해 12월20일부터 23일까지 32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면서 "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답안지 대필을 사전 공모 또는 인지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 1월14일 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14차례나 전화통화를 한 것도 몰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 전 검사는 아들인 해당 학생이 배재고로 전학한 2004년 3월 이후에 담임교사인 오 교사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 학생을 비밀 과외한 혐의로 처벌된 다른 교사는 2001년부터 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밖에 "이 학생이 배재고로 편입할 당시 교육부에서 배정자료도 도착하기 전에 오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이 학생의 배재고 편입서류를 가져다준 뒤 자신의 반으로 가배정을 부탁한 것도 의혹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정 전 검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돼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로만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삼성 관련사건 수사하던 검사가 삼성에 취직"**

노 의원은 또 이날 삼성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삼성에 취업한 대목도 문제삼았다.

노 의원은 또 추가 질의자료에서 "2001년 11월께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삼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모 검사가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2년 12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에 상무보로 취업했다"면서 "이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업무와 유관한 사기업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 모 검사는 2001년 11월경 삼성전자가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한 A씨 사건을 수사하다 한달 뒤인 12월 27일 기소했지만, 사건이 진행중이던 2002년 11월 25일 퇴직,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상무보로 입사했다. 노 의원은 "더구나 이 재판은 공판을 16번 하는등 1년을 끌다가 결국 기소된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삼성 그룹을 위한 무리한 수사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검찰과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 불신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불신의 외양을 제거해야 된다"며 "취업제한 대상자가 속한 사기업체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삼성에 이 검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사들의 상당수가 삼성에 들어간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법이 규정하는 기업은 감독, 인허가, 보조금을 주는 관계의 기업체를 말하기 때문에 '검사의 삼성 직원 기소'는 이의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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