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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조승수 의원 구하기' 총력전

"조용한 대응 끝내고 본격적인 여론전 벌일 것"

민주노동당이 '조승수 구하기'에 나선다.

조승수 의원이 2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또다시 당선무효형을 받자, 민주노동당은 "설마했는데...믿을 수 없다"며 "이제는 대응 방식을 바꿔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하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내외 인사로 '진보정당 조승수 의원 살리기 대책위'를 구성하고 민변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겠다"며 "이와 동시에 지역주민과 당원, 주요 단체 인사들의 서명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지금까지 '최대한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자극하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 변호인단 중심의 '조용한 대응'에 치중해왔다.

홍 대변인은 1심에서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80만원형을 받은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등을 거론하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진보의 흐름을 용납치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사법부 판결의 부당함을 홍보하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일 하루 전인 4월1일,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들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구청장이 강행하면 민주노동당에서 소환해서라도 당이 책임지고 막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의원측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으며, 그 사안은 조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인 사유도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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