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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후보 "장남 아파트 증여는 외할머니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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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후보 "장남 아파트 증여는 외할머니 배려"

국회 인사청문회, '미성년자 아파트 증여' 집중 추궁

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는 9일 국회 재정경제위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14세였던 96년, 외조모로부터 서울 개포동의 9천8백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위와 관련, "저희 부부가 장모를 오랫동안 모셔와 장모가 손자에 대한 배려로서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 "처가 아들 대신 3백88만원 증여세 냈다"**

이 내정자 공청회의 핵심 이슈는 역시 '장남의 아파트 증여' 건이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청문회에서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국세청장의 재산상황이 조금 의아스럽다"며 "9년전 만 14세의 아이가 분가한 것도 아닌데, 외할머니가 왜 강남 15평 아파트를 증여했냐"라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증여받은 아파트가 지난 99년 재건축 추진으로 현재 기준시가는 5억여원, 시가는 6억8천여만원으로 5배 이상 폭등했고,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안정화 대책의 핵심지역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며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의 전형적인 재산 증식 유형으로 보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는 "결혼 후에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장모를 모셔와 외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배려로서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여러가지 답답한 심정이 들겠지만 재산 증식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아파트는 당시 시가로 9천8백만원이고 처가 미성년인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 3백88만원을 납부했으며, 그 아파트는 현재 임대를 주고 있다"며 "1가구 2주택 과세에서 25평 이하는 과세를 안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세는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재산 가족 동의 얻어 공개, 검토하겠다"**

이 후보자는 또 부모 재산 등록 고지를 거부한 것과 관련, "법적으로 부모의 재산등록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하고 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차남으로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도 "검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국세청 기준시가 11억, 현재 시세는 12억인데 지난해 말 10억1천5백만원에 매도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묻자, 이 후보자는 "당시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6개월동안 집 사려는 사람이 없던 차에 그 가격으로 판 후에 시세가 오른 것"이라고 답했다.

재경위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10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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