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노동자 10여명이 '누군가'에 의해 휴대폰 불법복제로 위치 추적을 당했는데, 검찰은 그 '누군가'를 도저히 잡을 수 없다며 '수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이 "그 '누군가'를 밝혀야 한다"며,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삼성SDI 불법위치추적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노당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정말 무능력해서 수사를 중단했는지 삼성재벌에 굴종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포기한 이상, 남은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어 "검찰은 지난 수년간 '권력 앞에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다시 한번 처량한 모습을 보였다"며 "더군다나 지방검찰이 2003년 유사사건의 범인은 잡은 것에 비교하면 서울지검은 삼성SDI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외에는 단 한번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등 불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2003년 9월 춘천지검은 유흥업소 업주가 통신회사 직원과 결탁해 심부름센터로 하여금 도망간 성매매피해 여성이나 채무자를 불법위치추적해 붙잡아오게 한 사건의 범인을 잡으며 "휴대폰 소지자라면 누구라도 불법복제로 인한 위치추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밝힌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안 이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으로 ▲2003~4년 삼성SDI가 망자(亡者) 및 퇴직자 명의의 휴대폰을 불법 복제, 노조설립을 추진하던 10여 명의 노동자를 위치추적한 사건 ▲삼성전자가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부당전보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의혹사건 ▲2004년 5월27일 김규태에게, 9월9일 홍두하에게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한 의혹사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삼성이 그간 '무노조 방침'하에 행한 초법적 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재벌권력에 대해 국민적 통제가 이뤄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 또한 특별검사 임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골 못 넣겠다고 선언한 선수가 선수 교체에 반대하는 것은 민망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제출된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협으로부터 2인을 추천받아 3일 이내에 한명을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3개월 이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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