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끝내 삼성SDI를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에서 제외시켰다.
***민노당 "노조무산 위한 핸드폰 위치추적은 노동문제" vs 우리-한나라 "이는 정통부 소관"**
24일 열린 환노위에서는 단병호 의원이 "국회가 직접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하자"며 요구한 삼성SDI 김순택 대표이사등 재계인사 40여명에 대한 증인채택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간사가 삼성SDI등 주요 재계인사를 누락시킨 4명의 명단(포스코, 성림재단, 호텔리베라, 현중 미포조선)으로 협의해 안건을 상정시키자, 단병호 의원이 "부결시킬 땐 시키더라도 최소한 발의내용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누락된 증인에 대한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단 의원은 사실상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이었던 삼성 SDI건에 대해 "온갖 방법으로 노조를 무산시켜온 삼성의 통신 추적은 노동 문제"라며 "삼성SDI에 대한 증인 채택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사의원인 열린우리당 제종길ㆍ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삼성SDI의 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건은 사안 자체가 정보통신부 소관"이라며 "국정감사는 모든 노동문제가 아닌 노동부에 대한 감사인데,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사안을 다룰만한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SDI는 지난 7월 노조 설립 추진 노동자들의 휴대폰을 무단 복제한 후 '친구찾기'라는 서비스에 일방적으로 가입시켜 위치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삼성일반노조와 삼성SDI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서울지검에 이건희 삼성 회장, 이학수 부회장등을 고소한 상태다.
단 의원은 이어 "상임위 일정이 아닌 안건 심의 여부까지 간사들이 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간사 의원의 권한 남용"이라며 격앙된 말투로 목소리를 높이자, 이경재 위원장이 "간사협의는 국회 운영의 효율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간사협의체'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법조문을 읊어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병호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는 '삼성의 힘' 실감"**
1시간이 넘게 계속되는 공방 끝에 단 의원의 안건 상정은 즉석 표결에 붙여졌고, 이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1명뿐이었다. '부결'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끝내 안건 상정조차 시키지 않은 이러한 결정에는 해당 기업은 물론, 재계 전체의 치열한 로비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SDI 관계자들은 김순택 대표이사의 증인 채택 문제가 제기되자 대부분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기업 사정을 설명하면서 증인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며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도 지난 22일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기업이 어려운데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기업인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기업사정만 힘들게 하고 대외적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재계 차원의 대응을 한 바 있다.
단병호 의원은 "이번 결정은 여야가 삼성재벌의 노동자 사찰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는 삼성의 힘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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