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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조선일보 저작권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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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조선일보 저작권 위반” 고소

‘화장실로 쫓겨간 노동부’ 관련, “무단으로 취재화면 사용”

진보적 인터넷매체인 <민중의 소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자사 영상물 화면 무단도용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민중의 소리 “거부 불구 관련영상 캡쳐 해 사용”**

<민중의 소리>는 25일 오전 조선일보와 자회사인 조선닷컴이 지난 24일과 25일 인터넷과 지면 등에 각각 게재한 “화장실로 도망간 공무원” “화장실로 쫓겨간 ‘노동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조만간 무단도용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앞에서 벌어진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과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 사이의 실랑이를 기사화하면서 자료사진으로 <민중의 소리>가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당시 민주노총 <노동방송국>은 조선일보측의 사용허가 문의에 대해 분명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노동방송국>은 현재 <민중의 소리>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사용한 이번 영상 화면은 <민중의 소리>측이 취재·편집한 영상으로, 최종 저작권은 <민중의 소리>측에 주어져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영상물을 편집했던 이정미 기자는 “조선일보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 당시 엉뚱하게 ‘주체사상’을 덧씌우는 등 그동안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계속해 온 탓에 이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더군다나 조선일보측은 당시 영상물의 링크에 대해서만 문의했을 뿐 영상물의 일부를 캡쳐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던 만큼 분명 무단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민주노총 명기, 문제될 것 없어”**

한편 이번 기사를 작성한 문갑식 조선일보 기자는 25일 <민중의 소리>측 항의전화에 대해 “기사만 작성했을 뿐 지면에 실린 화면 사진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고, 조선닷컴측은 “신문쪽에서 자료 화면을 받아 사용했던 관계로 <민중의 소리>측이 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진성호 인터넷뉴스부장은 <민중의 소리>측 항의전화에 대해 “자체적으로 저작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반 국민에게 열려있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실렸던 영상을 지면에 사용한 것은 무단도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화장실로 쫓겨간 ‘노동부’”제하의 기사에서 <민중의 소리>측이 촬영한 영상물 가운데 모두 5개 장면을 캡쳐해 사용했으며, 출처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라고만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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