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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다수의견이던 내 의견, 어쩌다 소수의견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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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다수의견이던 내 의견, 어쩌다 소수의견 됐나"

우리-한나라, 분식회계 2년 유예 법사소위 통과시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1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3월말로 예정된 결산공시 이전까지 법이 개정돼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반영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허위공시를 한 경우에는 2년간 집단소송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우리-한나라, 표결없이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구분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분식회계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과거분식회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 등의 결과로 법 시행 이전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등을 유예기간 중 가감 없이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으로 과대계상 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 된 금액을 증액 하거나 누락된 사항을 수정하는 행위 등은 과거 분식의 정당한 해소로 인정해, 법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과거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보고 집단소송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표결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회찬 "다수의견이던 내 의견이 어쩌다 소수의견 됐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만이 "증권 집단소송법이 논의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이미 1년을 유예해온 마당에 또 다시 2년을 유예하는 것은 분식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며 소수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개정안 통과가 선언되자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향해 "처음에는 내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는데 어쩌다 소수의견이 됐냐"며 뼈있는 질타를 던지기도 했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개정안 통과를 적극 저지했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당지도부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찬성으로 돌아선 사정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노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신인도 문제는 재벌구조와 분식회계에서 비롯되었고, 이번에도 과거분식을 털지 못하면 대외신인도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지난 17일 대검의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의해 밝혀졌듯이 재벌들의 분식회계는 아직도 만연되어 있고, 분식은 곧바로 기업의 비자금조성 및 개인치부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재벌의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주장은 과거분식을 털 마음이 없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식을 추가로 저지르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비난하면서, “재벌의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도 공동정범”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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