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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사형폐지해야" vs 김승규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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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사형폐지해야" vs 김승규 "존치해야"

사형제 폐지법안 법사위 상정, 한나라당 폐지에 부정적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이나 감형없이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이 1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사형제 폐지 논란이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유인태 "사형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 법안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여야 1백50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적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럼에도 국가가 범죄예방과 진압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종신형이 더 가혹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지금 사형 확정수 59명에게 유영철은 증오의 대상이다. 유영철 때문에 사형제 폐지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들을 종신형으로 해준다면 전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사형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흉악했던 지존파 살인범도 집행장에 가면서 장기기증을 다 하고 천사가 돼 끌려갔다는 교화담당 수기를 본 적이 있다"며 "교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정서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형제 존치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부정적 여론을 인정하면서도 "사형폐지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중에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가혹하다고 반대한 사람도 많아 상당한 갈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법무 "지금은 사형선고할 수밖에 없는 죄만 선고된다"**

법안 제안자인 유인태 의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사형존치론을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존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 사건을 살펴봐라. 우순경이 56명을 죽였고, 김대두가 도끼를 휘둘러 17명의 일가족을 죽였다.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10여명이 죽어, 인근 주민의 불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존파, 영웅파, 막가파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유영철이 21명을 죽였다. 이제는 테러범이 있어 그야말로 한방에 수천명을 죽일 수 있다"고 과거 흉악범죄 사건을 나열하며 '응보론'적 관점을 사형제 존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과연 그 사람(범죄자)의 생명은 존귀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지 않는가"라며 "형벌의 등가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한, 23년동안 사형을 폐지하고 보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1.7배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며 사형제의 범죄예방력을 주장했고,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 65.9%, 작년 7월의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66.3%가 존치를 주장, 전국민의 3분의 2가 사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국민의 정서도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사형은 신중하게 선고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 줄여나가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의 최근 사형 선고를 분석해보면 도저히 사형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죄만 선고를 한다"며 "과거의 역사를 참고할망정 우리 시대의 사형선고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법사위원 입장차, 2월 처리는 힘들 듯**

법안 발의자가 1백5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에 달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만 보면 사형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대부분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사형제 폐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비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우리 형법체계가 범죄 경중에 따라 탄력있게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사형이 아니면 무기 징역이고, 유기징역이더라도 15년, 혹은 가중해서 25년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처럼 30년, 50년 1백년 징역제도를 둬서 유기형을 광범위하게 검찰과 법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사형제도의 폐단도 덜고,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양형제도의 개정을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사형제 존치 근거가 지나치게 응보형 개념에 집중돼 있는 것 같다"며 "사형제도는 수천년간 있었지만 범죄는 늘어갔다. 사회와 도구가 발달하고 갈수록 범죄가 조직화, 흉폭화되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을 사형제도가 막을 수는 없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이같은 여야 법사위원들 간의 입장차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사형제폐지법안은 소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원 대다수는 "2월에 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자"는 데 의견을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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