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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헌재, '경기 청신호'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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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헌재, '경기 청신호' 합창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총리 "출자총액 폐지 시기상조"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조짐과 관련해 "자생력에 의한 것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이해찬 "내수회복의 여러 징후가 보인다"**

이해찬 총리는 "원체 경기라는 것이 외적인 상황과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이같은 징후로 경기회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최근 내수회복의 여러 징후들이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심리가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심리적 기대가 상당히 소중한 신호이고 주가와 금리가 동반상승하는 것도 경기전망을 좋게 하는 징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징후들은 참여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 나온 것"이라며 "1차회복에 진입할 시 상당한 속력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헌재 "이번 회복은 숨이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답변도중 "조심스럽다"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한달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이 총리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경기 회복은 숨이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역시 낙관론을 펼쳤다.

이 부총리는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의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소위 '기저효과(base effect)'에 의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적극 반박하며,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정책으로 이같은 (경기회복)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소기업과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불량자 정책, 주택금융, 기업금융, 가계금융. 규제개혁, 시장의 합리화와 투명화 정책 등 인위적 부양정책이 아닌 경제 활력을 만들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데서 오는 자생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된다"며 "좀 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이번 회복은 숨이 길게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출총제 적용기업 10개도 안된다"**

당정이 14일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1조원 상향조정키로 출총제를 완화한 데 대해서도 의원들과 정부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출총제의 완전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주장했지만 정부측에선 "언젠가는 폐지로 가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여당 내부의 출자총액제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짙게 하는 엇박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실용주의 정책기조가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질의 원고를 통해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을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규모를 감안하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기업 자산기준을 7조원 내지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정간 합의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논의 자체를 제도의 적실성 문제로 보지 않고 개혁의 후퇴로 성급하게 단정 짓는 정치권의 행태도 도덕적 우월주의에 집착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며 당 내부의 출자총액제 폐지 반대 기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해찬 총리는 "출총제 하나만 풀어주면 마치 모든 경제가 잘 되는 것인냥 규제의 상징처럼 거론되지만, 출총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불과 10개 그룹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주요기업인 삼성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도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8개 기업집단만 적용되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신성장동력 분야 등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예외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정부로선 객관적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출총제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이라는 기업집단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상호출자와 선단식 경영으로 한군데가 무너지면 전체가 부실화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기업의 투명한 감시시스템이 갖춰지면 출총제는 의미가 없지만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언젠가는 없애는 쪽으로 가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은 우리당 내에서도 시각차 **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하서는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토록 하는 정부 여당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해찬 총리는 "기업들이 분식을 너무 오랫동안 해오다보니 구조화돼서 고치고 싶어도 한꺼번에 고치기가 어렵게 됐다"며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가능한 기업의 결산공고가 나오기 전(3월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지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2월 임시국회 중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집단소송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현시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분식회계를 정리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방침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과거 분식에 대한 집단소송법의 적용 유예는 분식으로 인해 부당이익을 취한 대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는 외면하는 것으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반발해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당내시각차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과거분식에 대한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결국 과거분식의 정리를 위한 분식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과거분식의 정리를 위한 분식이라도 그대로 공시돼 이를 신뢰한 투자자의 손실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집단소송법은 논란 끝에 1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시행되는 것인데 얼마 되지도 않아 재계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엄정히 법질서를 집행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법의 실효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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