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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그때 그사람들> 정도 풍자도 못 받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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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그때 그사람들> 정도 풍자도 못 받아들이나”

언론위 논평, “자기검열 강화·역사해석 사전 봉쇄 우려”

법원이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삽입된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라고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반박 성명을 냈다. 민변은 “법원의 결정은 예술 창작자들에게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예술적 표현물을 창작함에 있어 스스로 엄격한 자기검열을 하게 함은 물론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표현을 사전에 봉쇄해 예술·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이형근)는 지난 4일 오후 성명을 내어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법부에 의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은 법 논리적으로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또한 표현·예술의 자유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역시 함부로 침해될 수 없는 중대한 권리라는 점을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이 예술창작물의 내용을 향수,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기능은 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이어 “더군다나 이번 영화는 고도의 공적 성격을 가진 전직 대통령과 우리 현대사의 가장 문제적인 사건 중 하나를 소재로 해 이에 허구를 가미한 창작물인 바, 이를 통상적인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와 같은 차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다큐멘터리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해 이 영화가 완전히 허구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으며, 그 부분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해 이 영화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민변은 “근본적으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순수한 창작 자유의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마땅히 자제해야할 경계를 허물어뜨린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자칫 표현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사법 우월주의, 사법 만능주의를 선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끝으로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 영화가 보여주는 정도의 풍자적 표현도, 감상도 온전히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며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 나아가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의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이번 사건에 관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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