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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아르헨 교민 대출자들과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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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국민은행, 아르헨 교민 대출자들과 법정싸움

김영길의 '남미 리포트' <37>

이민 40주년을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 한인 교민사회가 현지법인으로 출발한 국민은행의 철수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상환을 놓고 법정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교민사회가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이영수 아르헨티나 한인회장은 지난해 말 아르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교민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은행과 교민들간의 채무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채무자대표들은 최근 교포 실태파악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국회의원단 일행인 박계동 임종석 김학원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사진자료 1> 25만달러 이하의 채무는 봉급지수에 따라 연 1%로 페소화 상환을 알리는 현지 신문내용.@김영길

<사진2. 국민은행이 한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장. 20만 달러 원금에 10만 달러 이상의 이자를 청구하고 있어 본점의 60% 이상 손해 주장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3.교민채무자 담보였던 주택을 경매하겠다고 보낸 국민은행의 내용증명서. 아르헨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발표를 했다.

4.국민은행 지점이 매월 아르헨 중앙은행에 보고하는 경비내역서. 현지 실정과 다르게 금액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채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러나 교포실태파악이라는 방문목적을 띤 이들 의원단이 현지 대사관이 초대한 한인상인들과 일부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만을 가졌을 뿐 교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국민은행과 교민채무자들간의 문제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무자대표 K모씨는 박계동 의원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박의원은 “돌아가서 조치하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이들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세 의원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주장을 올려놓았다.

본국 국민은행과 아르헨티나 현지교포간의 채무관계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 양측변호인들의 호주머니만을 채우고 있는 상황으로 변한 문제점들을 알아본다.

국민은행은 지난 1997년 현지법인을 설립, 현지 한인사회의 축하 속에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당시까지 아르헨티나 경제는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태환정책과 안정된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현지은행을 불신했던 교민들은 본국은행인 국민은행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 또한 본국의 IMF사태를 돕자는 취지 아래 1인1통장 갖기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기도 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개점 초기에는 교민들의 예금이 넘쳐날 정도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쳤다.

그러다 2001년부터 몰아친 불경기와 정치불안으로 교민들의 영업이 전과 같지 않았고 한국정부도 적자운영중인 지점들의 폐쇄하라는 조치가 내려지면서 국민은행 아르헨 법인은 지난 2001년 11월 영업 중지를 결정하고 교민들의 모든 예금을 반환해주고 대출금 회수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아르헨 정부의 디폴트선언과 페소화를 3:1로 평가절하조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금융기관과 합의하에 평가절하로 인한 은행들의 환차손실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달러화대출금에 대하여 태환 당시의 화폐인 페소로 반환하라는 정부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며 단독주택담보에는 서민들의 구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경매를 금지시키고 대출금 회수시 달러화 대비 3:1로 평가절하된 페소화에 월급인상지수(CVS ) 약 1%를 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과 채무관계에 있는 교민들은 “모든 현지 금융기관들은 정부 시행령대로 채무관계를 처리하였으며 환란을 고려하여 채무자 구제방안으로 채무금의 전액 상환 시에는 원금의 20%까지도 탕감해주며 편의를 봐주었으나 국민은행은 교민들에게 적용해서는 안될 물가인상지수(CER)의 약 40%와 연체이자 24% 기타 부가세,경비 7% 등을 교민들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담보물을 무기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10월 7일 정부는 CER에서 면제(단독주택 25만페소. 신용대출 1만 페소. 상품대출 3만페소까지)되기 전에 상환한 채무자들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그전에 이미 CER를 적용,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당 징수된 차액을 돌려주기는커녕 전체 채무자들에게 CER를 요구하며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교민채무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논 상태다.

또한 일부 채무자들은 국민은행이 “달러화로 융자를 해준 것이니 달러화로 갚으라고 청구서를 보내 법적인 싸움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민 채무자들은 국민은행 채무상환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철수결정이 내려진 2001년 7월 국민은행이 교민들에게 준 대출 액은 전체 194건에 1천3백78만 달러였으나 그 해 12월엔 1백70여만 달러를 회수했다. 그리고 2002년 7월 대출금현황은 100건에 780만 페소로 40% 이상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그 후 6개월 후에도 4백만 페소와 1백80만 페소를 각각 회수해 갔다.

문제는 현재 남아있는 70여 계좌 6백만 페소의 상환을 놓고 채무자들과 은행간의 법적인 공방이다. 또한 은행의 요구대로 전액을 상환한 채무자들도 은행의 부당한 계산법에 항의하며 부당 징수된 물가지수와 이자, 세금 등의 반환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채무자들은 “2002년 10월7일 아르헨 중앙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대출금은 페소화와 CVS(급여지수 연동제, 약 1~2% 내외), 법정이자(연9~15%)를 적용하라는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법령발표 전 부당 징수된 대출금은 반환하라고 했는데도 국민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채무자들에게 달러반환청구서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의 시중은행과 전혀 다른 조치로써 아르헨 정부가 의도한 채무자구제방안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같은 민족인 한인교포들에게 적용, 융자금 상환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은행도 아르헨 정부의 행정령에 준해서 빚을 받아 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측의 주장은 페소화 조치는 인정하겠지만 아르헨 정부가 인정한 CER(물가지수 연동제)를 적용, 받을 것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CER는 달러채무를 페소화 함으로써 발생한 은행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기 위해 중앙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대출금상황에 가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은행 측은 “대출금은 미 달러화로 지급되었으나 현지당국의 특별조치에 따라 현재 현지통화인 페소화로 상환 받고 있으며 페소화의 평가절하로 채권 원금의 약 67%를 탕감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실은 국민은행이 아르헨티나정부 방침대로 CVS방식을 택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채무자들은 국민은행 CER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부동산을 이미 경매에 부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채무원금을 달러화로 계산해도 손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채무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아르헨 시중은행은 정부가 평가절하의 손실분으로 상당액의 금액을 국채로 보상받았으며 국민은행도 대출금에 따른 일정금액의 채권을 보상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은행이 페소화로 원금만을 받아도 그렇게 큰 손실은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채무자는 “국민은행이 주택담보에 의한 대출금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자 대출 당시 담보물 외에도 은행 측이 받아 놓은 개인약속어음을 법원에 제출, 개인 채무인 양 서류를 꾸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 고용 등 맞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은행의 이와 같은 조치는 현지 변호사들만 살찌우는 셈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협의회를 구성, 국민은행 본사와 금융감독원 청와대 민원실 등 관계기관에 현지직원의 부당한 법 적용을 밝혀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은행측의 보고서만을 믿고 현지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교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 국민은행 채무자협의회 진대섭 회장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 전문이다.

***‘국민은행사태 현지변호사들만 배 불려’**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

의원님의 남미방문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교민으로 지난 1997년 한국의 국민은행이 아르헨티나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철수를 하면서 생긴 100여명의 억울한 채무피해자들을 대표하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대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먼저 국민은행이 아르헨티나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면서 시작된 문제점부터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1997년 자본금 1,500만 달러로 현지법인을 설립,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의 축하 속에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교민들의 예금이 넘쳐나 대출할 곳을 찾아 뛰어야 할 만큼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은행의 아르헨 진출은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2001년부터 아르헨티나에 몰아친 불경기와 정치불안으로 교민들의 대출금상환이 예전과 같지 않고 은행활동이 위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르헨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현지화폐인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2001년11월 한국정부는 적자운영중인 해외 지점폐쇄조치를 내려 국민은행 아르헨 지점은 철수를 결정하고 영업시작 3년 만에 지점폐쇄조치를 단행하면서 대출금 회수과정에서 채권자들과 마찰을 빗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아르헨 정부는 2002년 모든 은행채무 및 임대료를 강제로 페소화를 시키면서 25만 달러 이하의 채무는 페소화로 상환해야 한다는 법령을 통과시켜 국민은행과 한인 채무자간에 대립을 부추겼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25만 달러 이하의 모든 은행채무는 태환정책(달러화와 1대1 환율정책)당시의 화폐인 페소화로 상환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에 채무를 지고 있던 교민들은 상당수가 현지 법에 어두워 국민은행이 주장한 달러화 혹은 원금에 각종 이자와 CER(물가지수연동제, 원금에 약 45%)가 포함된 금액을 상환을 했습니다. 철수결정이 내려진 2001년 7월 국민은행이 교민들에게 준 대출 액은 전체 194건에 1천3백78만 달러였으나 그 해 12월엔 1백70여 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까지에는 대출금현황은 100건에 780만 페소로 40%이상이 회수된 것입니다.

그 후 6개월 후 에는 4백만 페소와 1백80만 페소가 각각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 한인 교민들은 국민은행의 채무상환에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현재 남아있는 70여 계좌 600만 페소의 상환을 놓고 채무자들과 은행간의 법적인 공방입니다. 또한 은행의 요구대로 이미 전액을 상환한 채무자들도 은행의 부당한 계산법에 항의하며 부당 징수된 물가지수와 이자, 세금 등의 반환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2002년 10월7일 아르헨 중앙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대출금은 페소화와 CVS(급여지수 연동제, 약1~2% 내외), 법정이자(연9~15%)를 적용하라는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법령발표 전 부당 징수된 대출금은 반환하라고 했는데도 국민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지의 시중은행과 전혀 다른 조치로써 아르헨 정부가 의도한 채무자구제방안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같은 민족인 한인교포들에게 적용, 융자금 상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는 국민은행의 채무를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 정부의 행정령에 준해서 빚을 받아 가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페소화 조치는 인정하겠지만 아르헨 정부가 인정한 CER(물가지수 연동제)를 적용, 받을 것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CER는 달러채무를 페소화 함으로써 발생한 은행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기 위해 중앙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대출금상황에 가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은행이 주장하는 CER는 아르헨 정부가 25만 달러 이상이며 개인주택을 담보를 설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현지 시중은행들이 페소화로 상환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아르헨 시중은행은 일시불상환에는 원금에서 상당액을 활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아르헨티나정부로부터 이와 같은 환 차이로 생기는 적자 보상금 미화 1백50 만불 상당을 보상금으로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원금만을 페소화로 받아도 별반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원금에 45%의 물가지수, 연체이자 18~24%, 법정비용 7%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택담보에 의한 대출금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자 국민은행 측은 대출 당시 담보물 외에도 은행 측이 받아 논 개인약속어음을 법원에 제출, 개인 채무인 양 서류를 꾸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이 설립을 시작할 때부터 현지에서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파견 나온 직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설립 당시의 문제점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민족은행인 국민은행은 아르헨티나에 진출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은행설립과정에서 과다한 경비지출과 방만한 운영, 담보물건 과다 평가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아르헨티나에서 적자를 보게 된 것은 영업의 위축보다는 과다한 경비지출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의 아르헨티나 영업관계 중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교민들한테는 5만불을 대출해주고 10만불을 대출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민들에게는 10만불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나머지 5만불은 현지은행에 단기 적금을 들어 이자를 챙기는 등 이중장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정리를 핑계로 교민들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회수, 폐기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항했던 일부 채무자들은 이 통장을 상당수가 아직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채무정리를 위해 본국파견직원 한 사람이 현지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은행사무실 경비내역이 턱없이 부풀려져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국민은행 측이 현지 법원에 제출한 사무실 경비내역서에는 월 400 페소 짜리 직원 월세 아파트가 8,070 페소로 부풀려져 본국에 보고되고 있으며 채무 정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월세를 4,048 페소 등 월 65,000 페소를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현지사정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채무자들 대다수는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 고용 등 맞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채무자들로서는 국민은행의 이와 같은 조치는 현지 변호사 등 법조계인사들만 살찌우고 현지교민들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부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채무자협의회를 구성, 국민은행 본사와 금융감독원 청와대 민원실 등 관계기관에 현지직원의 부당한 법 적용을 밝혀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본점에서 나온 감사팀들은 현지사정에 어두어 은행 측 직원들의 보고만을 믿고 현지직원의 입장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은행에서 채무정리를 위해 파견 나온 직원의 카지노출입 등 문란한 생활은 현지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체한국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도 공관은 이를 개인적인 일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온 직원은 자신만의 방탕한 생활과 과도하게 책정된 경비 등을 착복하기 위해 우리의 주장을 듣지 않고 법적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마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은행의 채무문제가 현지 교민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현지공관은 국민은행직원들의 보고만을 귀 기울일 뿐 교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영수 아르헨티나 한인회장이 지난11월14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아 시 교민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은행과 교민들간의 채무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현지공관은 교민채무현황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현지법에 의해 우리가 지고 있는 채무를 적법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두 손을 모아 간구 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행 채무자협의회 대표 진대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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