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우리당내 '출자총액제한 완화' 기류 솔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우리당내 '출자총액제한 완화' 기류 솔솔

법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적용대상 완화 가능

작년 말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는 그 골자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완화하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출총제란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 제도로 참여정부 재벌개혁정책의 핵이라 할 수 있다.

*** 전경련 '출총제 졸업기준 완화' 압박**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 등을 감안해"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대상의 예외인정 범위와 기간을 늘리는 등 출총제를 완화키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재벌모임인 전경련은 새로 도입되는 출총제 졸업기준의 하나인 소유지분과 의결지분 간 괴리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13개 항목에 달하는 출총제 완화 방안을 열린우리당 소관 정조위원회에 건의했고,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내 출총제 완화 주장은 친 기업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들어 정부 여당의 국정기조가 '경제 올인'으로 정해진 만큼, 천정배 원내대표가 앞장서 "출총제 유지가 당론"이라며 못 박았던 작년에 비해서 출총제의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적용 범위 줄일 수 있어**

이처럼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출총제 완화에 대한 당 안팎의 압력이 가시화된 가운데, 우선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법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출총제의 적용기준 완화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한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논의, 결정하는 '비전 2005 위원회' 강봉균 경제분과위원장은 "(지난해 통과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재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사례별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10일 당정 간담회에서도 자산 5조원 이상이던 출자총액 적용 기준을 7~8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출자총액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은 26개에서 19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역시 12일 전경련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 참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처리가 이뤄진다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여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총제 완화 논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했다.

***'현 상황'에선 완화 검토 없다고 하나... **

그러나 출총제는 개벌개혁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체성과도 맞닿아있어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데 대한 반발기류도 만만치 않다.

정무위 소속인 김현미 의원은 "10일 간담회는 출자 총액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합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행령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였다"며 출총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된 당정 간담회의 의미를 축소했다.

정무위 소속 다른 한 의원도 "공정거래법은 정무위 소관인데 그날 간담회엔 소위 강경파라 불리는 정무위원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며 "적용범위 완화에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당정 간담회를 주도한 제 3정조위 이계안 위원장을 지목하며 "그 분은 처음부터 완화하자는 입장이었으니 새로울 것이 없지만 한 사람의 견해가 전체 의견으로 오도돼선 안 된다"며 출총제 완화 기류를 '개인 플레이'로 일축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 대행은 1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출자총액 문제에 대해 당내 논란이 있는 듯 보도가 됐는데 확인해 본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간담회일 뿐"이라며 "법이 개정된 만큼 법정 사항인 출자총액제한을 연기한다든지 당긴다는 것은 할 수 없고 현 상황에서는 '완화'를 검토한 적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대행은 "시행령 차원의 문제는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시행령 차원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고, "금년에는 경제 '올인'해서 기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앞장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