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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여성당직자 폭행 당원' 제명 철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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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여성당직자 폭행 당원' 제명 철회 논란

2심서 뒤엎혀, 여성당직자 반발 등 '내홍' 불가피

민주노동당 중앙 당기위가 '여성당직자 폭행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시 당기위에 의해 제명된 K모, C모씨의 항고에 '당원 복권'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민노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지난 7일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리고 22일께 징계결정문을 공식발표하기로 했다.

***"중앙 당기위, 제명결정한 1심 결과 뒤집어"**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이와 관련, "중앙 당기위가 가해자를 제명키로 한 1심의 결과를 뒤집었다"며 "일부 당기위원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당기위를 사퇴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의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당내 최고 사법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심제로 광역당기위가 1심, 중앙당기위가 재심을 담당해 최종판결을 내린다.

'여성당직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 9월 당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로, 당시 당내 수련회에 참가한 K모, C모씨는 여성당직자 A모씨가 상근자들의 이름을 호칭을 생략하고 부르자, 술에 취한 채 "선배들을 몰라본다"며 A씨에게 안주그릇을 던지며 머리와 상체를 발로 차고 맥주병을 깨휘두르며 위협을 가해 당 안팎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었다.

***제명 결정후 탄원서에 반박성명서 논란 계속**

이에 1심인 서울시당 당기위는 지난해 11월 K모, C모씨가 제명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당시 일부 당원들은 "판결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헌신해왔고, 사건 이후 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당권을 박탈하지 말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선처 탄원서'를 중앙당 당직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지난 3일 27명의 여성당직자와 보좌관들이 탄원서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당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 여성당직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 여성이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두 남성에 의해 폭행당한 사태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나이ㆍ직급에 의한 권력이 교차된 명백한 권력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매도하는 가해자 중심의 논리가 횡행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태가 악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난해 창원시 민노당 시의원 뇌물수수 구속사건과 함께 창당후 최악의 사태로 일컬어지기도 했던 사건의 결론이 '당원 복권'으로 남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또한차례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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