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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안영근-박진-정문헌 3의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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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안영근-박진-정문헌 3의원에 '경고'

윤리위 설치 14년 만에 첫 '경고' 사례

국회 윤리특위가 열린우리당 안영근,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에 대해 윤리강령위반에 따른 '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91년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첫 '징계' 결정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그 내용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라는 상징적 징계에 그쳐 국회 자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첫 징계' 자랑하지만 내용은 '회의장에서 경고'에 그쳐 **

김원웅 윤리특위 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정문헌·박진,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후 참석자 14명의 표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국회법은 의원 징계 방법으로 이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문헌·박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안영근 의원은 이들에게 '스파이'란 발언을 한 혐의로 각각 징계심사에 제소됐다. 안 의원과 함께 윤리심사에 제소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김원웅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는 없다" **

김 위원장은 "91년 국회 윤리특위 생긴 이래 징계위에서 경고가 나온 것은 최초"라고 강조하고, "당파적 이해의 장벽을 뛰어넘는 윤리특위 위원들이 양식에 따라서 표결 결과가 나왔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며 거듭 이날 결정을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윤리위가 결정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상징적 수준의 징계로 국회의원직 수행에는 그 어떤 실제적 처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회부된 다른 9명 의원들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유보돼 국회가 제대로 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징계안이 소위원회로 회부된 9명에는 '이철우 의원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된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과 '국가보안법 법사위 기습상정' 과정에서 제소된 열린우리당 최재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국회 밖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아직 남아있는 9명의 윤리심사 제소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서 동료의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윤리특위는 또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가 자기 정화능력이 있는 국가기관임을 선포하는 '2005 윤리선언' 발표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리특위와 관련한 국회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을 구성키로 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에는 국회의원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낙후된 탓도 있다"며 "외부용역을 통해 조속히 개정 작업을 완결, 2월 임시국회에서 윤리선언과 함께 제도적인 정비 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제소자가 처벌이 가벼운 윤리심사 제소와 무거운 징계심사를 구별 제소토록해 처벌의 경중에 대한 1차 판단을 제소자의 자의에 맡겨두는 등 윤리특위 관련 조항에 대한 허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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