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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친일법'에서 '친일' 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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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친일법'에서 '친일' 빼기로

민족문제연구소 "참으로 궁색하다. 정정당당하게 하라" 일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의 법안 명칭에서 '친일'을 삭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친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법명에서 '친일' 삭제", 한나라 찬성**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 명칭에 '친일'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친일을 빼는 수정안을 열린우리당 1백49명 의원의 발의로 제출한다고 한다"라며 "한나라당도 이에 찬성하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행자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외교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당 의총에서 친일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고, '부일'이라는 말이 붙기도 했다"라면서 "'일제하 반민족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명에 '친일'이 안붙는 것은 본질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명에서 '친일'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선 수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명에서 '친일' 뺐다고 일본과 관계가 좋아지나"**

내용상의 수정이 없이 법명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의원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상징성' 측면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16대말에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에서도 법명에 '친일'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뒤늦게 법명에서 '친일'을 삭제하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 외교태도를 노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실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애매하게 됐다"라며 "일본과의 관계를 걱정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던가. 참 궁색하다"라고 탄식했다.

김 실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진보적이라는 아사히 신문조차 사설을 통해, 우리의 친일법을 '한국의 386운동권 세대들이 만든 법으로 반일 국가주의(nationalism)를 야기한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이 법의 명칭에 아무런 관계없이 법안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법명에서 '친일'을 슬쩍 뺐다고 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며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일갈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측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오늘 그런 수정안이 제출되는지도 몰랐다"며 "행자소위에서 '친일'을 빼는 것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법안 자체를 후퇴시키는 의미가 있어 그대로 가기로 했는데..."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상조사 제대로 될지 의문**

이밖에 행자위에서 수정된 친일법 개정안은 당초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론 조상대상과 관련, 원안의 '친일반민족행위자(者)'를 '친일반민족행위'로 바꿈으로써 친일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황민화운동을 비롯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라는 조항이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수정되면서, '언론''교육''종교' 등 구체적으로 명시됐던 부분이 빠지게 된 것도 조선-동아 등 일부언론 및 종교단체-사학 등의 친일행위 의혹에 대한 규명 과정에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동행명령제도도 도입되긴 했지만, 불응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던 원안에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낮춘 대목도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수정안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위헌소지 문제 제기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제도를 활용할 때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부대 의견까지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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