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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일부 조항 완화된 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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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일부 조항 완화된 채 법사위 통과

과거사법도 조사대상 등 부분 타결, 일부 상임위는 파행

4자회담 결렬로 인해 일부 상임위에서 쟁점법안별로 몸싸움까지 벌이며 연말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친일진상규명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과거사법의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조선-동아' 친일 진상규명 대상에서 빠지나**

4대법안은 아니지만 여야가 17대 정기국회 초반부터 첨예하게 맞섰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이미 행자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큰 공방 없이 통과됐다.

김희선 의원 등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행자위의 수정안이 원안에서 대폭후퇴한 만큼 법사위에서 다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원안에서 '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황민화운동을 비롯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라는 조항이 행자위 수정안에서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등으로 개정돼 통과됐다.

열린우리당 측에선 "사회ㆍ문화 기관이라는 부분에 언론도 포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안에서 '언론'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빠지게 됨으로써 조선-동아 등 일부 언론의 친일행위 의혹에 대한 규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정의규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者)를 선정하는 원안을 친일반민족행위를 선정하도록 해 친일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가 불명확하게 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동행명령제도도 도입되긴 했지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던 원안에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낮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위헌소지 문제 제기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제도를 활용할 때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중좌(中佐)'이상의 장교를 '소위(少尉)'이상의 장교로 하고, 동양척식회사ㆍ식산은행의 '중앙'조직간부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사범위를 기존 원안에서 확대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했다.

한편, 법 적용 시점을 '국권침탈 전후'로 규정한 행자위의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국권침탈 전후라는 시기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날 처리된 법사위 대안에선 법 적용 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변경했다.

***과거사법도 대상에서 의견 접근**

여야간 전날 마라톤 4인회담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도 이날 8인회담에서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북한정권 및 좌익세력에 의한 테러'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국헌을 문란케 한 불법적 집단행위와 테러에 의한 폭력학살의문사'로 통일하기로 합의를 봤다.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한 행위'라는 표현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위원의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전체 위원 13명의 추천권을 국회 5명, 대통령 4명, 대법원 4명으로 할당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7명, 대통령 2명, 대법원 2명, 학술원 1명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파행 상임위도 속출**

일부 상임위에선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파행 상임위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교육위 논란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고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제청했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황우여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작됐다.

이어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사학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회법의 다수결 정신을 부인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반박했다.

보건복지위 역시 전체회의에서 '뉴딜3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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