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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도 '대체입법 여야합의' 지지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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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도 '대체입법 여야합의' 지지 기류

진영 "양측의 법률적 효력에 별 차이는 없다"

국가보안법 대체입법론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에 화답하는 기류가 일고 있어 연내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진영 "양측의 안, 내용상 별 차이는 없다"**

진영 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체입법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양측의 안이 내용상의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즉 법률적인 효과가 같다는 점을 서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국보법을 못 지키면 한나라당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은 이른 것 같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법 명칭을 국보법에서 '안보법(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10조 불고지죄 삭제, 2조 '정부 참칭' 조항과 7조 찬양-고무관련 조항 수정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안이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접근돼 있다는 뜻으로,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도 해석가능해 주목된다.

당직에서 자유로운 의원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대체입법을 거론했다.

당내 비주류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정서상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보안법은 없애도 대체입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보법에 의해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로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분단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시대흐름을 담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미흡해 국민들이 결국 실망했다"고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한 뒤, "정부참칭 조항도 삭제하고 불고지죄 등 전향적인 개정안을 제시한 후 여론을 주도했으면 여당을 개정의 장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도 못 고친다고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국보법 논쟁에서 주도권을 놓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상당수 의원들도 법명 개정 등 전권을 지도부에 위임한만큼 여야가 대체입법에 합의하면 동의한다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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