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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4자 합의문',국회 상임위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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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4자 합의문',국회 상임위로 불똥

행자-교육위 혼란, 우리 "27일까지 상임위 처리" vs 한 "합의처리 위반"

일명 '12.21 합의'라는 21일의 4자회담 합의문의 엇갈린 해석에 대한 여야 공방이 4대법안과 뉴딜법 등 쟁점법안을 심사하는 전 상임위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연내처리 위해선 27일 처리"**

과거사법을 논의하기로 예정된 22일,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행자위의 전체 일정을 말하겠다"라며 "27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28일 법사위, 29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27일 전체회의 일정을 밝혔다.

즉, 원 의원의 주장은 '회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합의문에 따라 역순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소한 27일에는 행자위를 통과해야 하고, 따라서 소위는 26일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타임 스케줄을 제시한 것이다.

***한나라, "합의는 '원칙'이고, 회기내 처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

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인기, 유기준, 이명규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기 의원은 "27일 처리에 대한 전제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명규 의원도 "이 법이 연내에 처리가 안된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지만, 졸속으로 통과를 시켰을 경우엔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한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원 의원은 "회기내 처리를 위해선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27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27일까지 크리스마스도 반납해가며 밤을 새워 토론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이인기 의원은 합의문을 들어보이며 "합의처리는 '원칙'이고, 회기내 처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회기내 처리가 '원칙'은 아니다"라고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이 같은 공방에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바로 4자회담으로 넘겨 버리게, 차라리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라"라고 비난했다.

공방은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과거사법에 대한 쟁점을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해, 내용에 관한 토론에 착수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단락됐다.

*** 교육위에서도 재연**

같은 상황이 '사립학교법'을 심사하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재연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교육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지병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이 모여 향후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에선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을 23일 상정하고 24일 소위에 넘긴 뒤 심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한나라당은 27일 상정, 1월 심의를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회기내 처리'라는 합의문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난했고, 한나라당측에선 "'합의처리 원칙'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합의처리문이 얼마나 허구인지 당 지도부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해 지도부를 압박, 열린우리당 내홍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이 각 상임위에서 '회기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못 박으면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는 운영위, 보건복지위, 문광위 등 쟁점법안을 다루는 전 상임위로 번지고 있다.

'12.21 합의문'의 여야 해석차가 9일 남은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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